부동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입증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입증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974(2002. 5.20) 요 청구인은 1998.7.1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43.8㎡ 및 지상건물 1,0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여관업용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2000.5.27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40,000,000원 중 건물분 415,111,955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였음)에 대하여 2001.11.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