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내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배제한 사례
목장내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971(2002. 5.31) 요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105필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3.7.1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전용면적196.7㎡(65평형,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부분에 대하여 200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3,954,0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와 같이 ○○○농장에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관리사 6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12.04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6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주택 소재지 면적(㎡) 준공일 용도 거주자(입주일) ㅇㅇㅇ시 ㅇㅇ면 ○○○리 ○○○ 52.22 75.10.16 주택 이○○○(2001.1.9)
○○○리 ○○○ 35.67 77.12.26 주택 홍○○○(1999.12.15)
○○○리 ○○○ 146.05 75.10.16 주택 신○○○
○○○리 ○○○ 97.2 75.10.16 사무실 진○○○(2000.12.4)
○○○리 ○○○ 43.19 74.10.16 주택 이○○○(2001.1.8)
○○○리 ○○○ 42.15 77.12.26 주택 이○○○(2001.9.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105필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면서 1983.7.1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 2001.5.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75,000,000원과 6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3,954,0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양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75,000,000원과 8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에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농장소재지에 종업원이외의 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쟁점주택중 2개동)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 전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농장의 종업원숙소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직원입주현황, 확인서, 표준대차대조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1.10.22 ㅇㅇㅇ시 ㅇㅇㅇ면장이 발급한 가축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와 ○○○리 소재 ○○○농장에서 성우 85두와 육성우 95두 계 18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1.10.22 ㅇㅇㅇ시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 건물면적, 건축허가일, 준공일 등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소재지 건물면적(㎡) 건축허가 준공일 주택 경비 사무실 우사 창고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52.22 0 74.06.11 75.10.16
○○○리 ○○○ 42.15 1,483.6 76.11.27 77.12.26
○○○리 ○○○ 43.19
• - 74.06.20 74.10.16
○○○리 ○○○ 146.05
• - 75.04.10 75.10.16
○○○리 ○○○
• 35.67 77,09,22 77.12.26
○○○리 ○○○ 97.2 74.06.11 75.10.16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직원입주현황과 입주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아래와 같이 이○○○외 5명이 동거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직원입주현황 순서 명칭 소재지 입주자 동거 가족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A동 B동 C동 D동 E동 사무실 ㅇㅇㅇ면 ○○○리 ○○○ ㅇㅇㅇ면 ○○○리 ○○○ ㅇㅇㅇ면 ○○○리 ○○○ ㅇㅇㅇ면 ○○○리 ○○○ ㅇㅇㅇ면 ○○○리 ○○○ ㅇㅇㅇ면 ○○○리 ○○○ 이○○○ 진○○○ 이○○○ 신○○○ 홍○○○ 이○○○ 4 1 2 2 3 2 01.01.09 00.12.04 01.01.08 00.1.13 99.12.15 01.09.03
○○○
○○○
○○○
○○○
○○○
○○○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0.23부터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2000.12.31 현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물(70,098,008원)을 포함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548,426,264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0 과세연도중 ○○○농장의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 외 4인에게 아래와 같이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근무기간 신○○○
○○○ 1,600,000
• 12,4∼12.31 진○○○
○○○ 2,000,000
• 11.28∼12.31 홍○○○
○○○ 15,600,000 6,540,000 1.1∼12.31 지○○○
○○○ 16,900,000 7,710,000 〃 김○○○
○○○ 16,330,000 7,197,000 1.1∼11.28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8.1.3)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잡종지 30,000평을 청구외 장○○○에게 1998.1.3∼2002.12.31 기간동안 9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목장용지 임대에 대한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30,000평의 농지와 관리사 2동을 장○○○에게 5년간 임대한 것은 사실이며, 관리사 A동과 C동은 퇴직한 본 농장의 직원 지○○○, 진○○○과 임차인 장○○○의 직원 이○○○과 이○○○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모두가 ○○○농장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과 이○○○, 이○○○는 ○○○농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장○○○의 종업원으로서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타인이 경영하는 농장의 농장관리인과 그 가족이 항시 거주하는 농장내 건물은 농장관리사가 아니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국심97중1166, 1997.12.08, 같은뜻) 쟁점주택중 최소한 장○○○의 종업원인 이○○○과 이○○○가 거주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장부상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장관리사가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양도주택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