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추계결정

사건번호 국심-2002-중-0954 선고일 2002.07.09

재료비 등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954(2002. 7.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부터 ○○○도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돼지삼겹살 및 돼지갈비를 주재료로 하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기타의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2001.12.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합계 ○○○원과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추계경정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추계경정의 근거규정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요원재료 매입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계산서와 의제매입신고서, 원재료 매출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확인된 원재료 매입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용관계비율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액을 근거로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는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는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4호 나목에는재료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2001.11월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도 ○○○시 ○○○동 ○○○ 소재 ○○○ 대표 김○○○이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요 원재료인 돼지고기를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을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30%를 위 원재료 매입액에 적용하여 매출액(공급대가)으로 환산한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이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추계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추계경정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추계경정의 근거규정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이 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과 관련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5항에는재료비 등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재료비와 매출액과의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 원재료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