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등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사례
재료비 등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954(2002. 7.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부터 ○○○도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돼지삼겹살 및 돼지갈비를 주재료로 하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기타의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2001.12.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합계 ○○○원과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