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임야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증여받은 임야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949(2002. 9.11) 發�임야 23,355㎡ 및 같은 곳 ○○○ 임야 45,865㎡를 각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있는 ○○○우체국(○○○도 ○○○시 ○○○)은 청구인의 주소지(○○○도 ○○○시 ○○○면 ○○○) 및 쟁점임야의 소재지(○○○도 ○○○시 ○○○)에서 200m 거리이고, ○○○우체국은 개인의 소유인 사설우체국으로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의 과외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경작을 할 수 있고 쟁점임야가 농사일에만 전념하여야 하는 정도의 대규모도 아니므로 직장일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 현지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증여자의 영농을 돕는 정도로 농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증여일 현재 69세인 증여자가 영농을 주도적으로 하고 청구인이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도 ○○○시 ○○○ 답 3,246㎡ 및 210 전 3,266㎡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에서 농민에게만 대출되는 일반농업경영자금을 대출 받았고, 농업용 전기 및 유류를 신청할 목적으로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받은 농산물 개량형 건조시설 설치농가 확인증명서와 ○○○리 새마을 지도자인 김○○○과 영농회장인 전○○○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여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청구인과 증여자가 쟁점임야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된다.
(2) 쟁점1임야는 증여자가 ○○○군수로부터 1973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1976.3.19 잣나무를 조림하였고 1983.12.24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며 1996년 2.3ha를 간벌(間伐)하였고 2001.10.10 현재 수령이 25년 정도인 잣나무가 조림되어 있음이 ○○○지역산림조합장의 공문, 산림현황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쟁점2임야는 1970년∼1971년 영림계획에 따라 3.78ha에 낙엽송과 잣나무 등을 조림하였고 1977년 택벌(擇伐)하였으며 1985.3.9 영림계획인가를 받았고 1985.11.12∼1985. 12.11 6.9ha를 간벌하였으며 1989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1990.3.23∼1990.4.22 6.9ha를 간벌하였고 1991.6.6∼1991.7.5 낙엽송 0.4ha를 간벌하였으며 1998년 잣나무와 낙엽송 3.8ha를 무육간벌(撫育間伐)하였고 2001.10.10 현재 수령 22년 정도의 잣나무가 조림되어 있는 사실이 특수영림계획부, 영림계획실행부, 시업교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렇다면 쟁점1임야는 1976년에, 쟁점2임야는 1979년에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1임야 및 쟁점2임야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림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는, 당해 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서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이내의 산림지를, 당해 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2) 증여자 원○○○과 수증자인 청구인이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증여자(1931년 출생)는 1964년부터 ○○○도 ○○○시 ○○○에서 별정우체국인 ○○○우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9.12.31 퇴직하였고, 증여자는 쟁점임야가 소재한 ○○○도 ○○○시 ○○○를 본적지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농지에서 벼와 밭작물 등을 심고 수확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1966년 출생)은 쟁점임야 증여일 현재(2000.11.22) 만 18세 이상으로 쟁점임야가 소재한 ○○○도 ○○○시 ○○○를 본적지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1992.4.15 ○○○우체국에 취직한 후 2000.1.1부터 증여자로부터 당해 우체국을 물려받았고, 1999년에 근로소득수입금액 ○○○원이 발생하였으며, 증여자를 도와서 경작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도 ○○○시 ○○○ 답 3,246㎡, 같은 곳 ○○○ 전 3,266㎡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농지원부, 농민인 청구인에게 일반농업경영자금으로 ○○○원을 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대출금원장,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청구인의 농가가 ○○○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시설 설치농가(농업용 전기 및 유류신청용)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1995. 8.1 및 2001.12.10 관리기 및 건조기를 각 구입하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면세용 휘발유 등을 구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새마을 지도자인 김○○○(○○○도 ○○○시 ○○○)과 영농회장인 전○○○(○○○도 ○○○시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받은 자가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쟁점임야가 소재 하는 곳에 청구인의 주소지 및 직장이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대출금원장, 면세유류관리대장, 경작사실확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임야와 같은 산림지의 경우 1년 내내 계속해 당해 산림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증여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할 때에 청구인이 증여자를 도와 경작에 참여하는 정도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1998년 이전)인 때에 67세인 증여자가 주도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당시 32세인 청구인이 단순히 증여자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보다 청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증여자와 함께 쟁점임야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보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 쟁점임야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임야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산림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당시 산림 법에 의한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고 보전임지지정을 전후하여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시장이 회신한 공문(농림 46310-11363, 2001. 9.6)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91년부터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전임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증여당시(2000.11.22) 산림 법에 의한 보전임지에 해당된다. (다) ○○○지역산림조합장의 공문(경영 52300-452, 2002.8.5)과 영림계획실행부에 의하면, 쟁점1임야(23,355㎡)는 ○○○군수로부터 인가 받은 영림계획(1983.12.24 쟁점1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인가가 있었고 산림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을 5년마다 계속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1973년에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참나무, 밤나무 및 소나무 등을 개벌(모두 베어내는 것, 당시 면적은 2.46ha)하고 잣나무를 조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임야는 증여당시 산림 법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2임야(45,865㎡)는 1995.5.30 ○○○도 ○○○시 ○○○ 임야 68,932㎡(이하“모번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고, 모번지의 경우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영림계획에 따라 3.78ha에 낙엽송 5,400주, 잣나무 4,500주, 소나무 1,500주를 조림한 사실이 특수영림계획부에 나타나며, 1985.3.9 영림계획인가(인가기간 1985.3.10∼1989.12.31)를 받아 1985.11.12∼1985.12. 11 6.9ha를 간벌하고 1989년 영림계획인가에 의하여 1990.3.23∼1990. 4.22 6.9ha를, 1991.6.5∼1991.7.5 0.4ha를, 1998년 3.8ha를 간벌한 사실이 영림계획실행부, 영림계획신고필증대장, 시업교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1985.3.9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후 1985. 11.12 간벌을 하기 이전에 모번지에 새로이 조림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필지가 분할된 쟁점2임야도 마찬가지이므로 쟁점2임야는 증여당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 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쟁점1임야 및 쟁점2임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