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909(2002. 7.13) �대지 373.2㎡ 중297.55㎡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7.31 ○○○시 ○○○구 ○○○ 대지 373.2㎡, 주택 59.51㎡(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1.12.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297.55㎡(주택정착면적 59.51㎡×5배)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165.636㎡〔297.55㎡(주택정착면적 59.51㎡×5배)×환지후 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로 계산하여 2001.12.20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