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치지않아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압류한 것으로 본 사례임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치지않아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압류한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879(2002. 6. 8) 대지463.4㎡ 및 건물 1,097.5㎡에 대하여 2001.9.7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父 청구외 서○○○이 1990.12.30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서○○○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서○○○, 서○○○, 청구인(위 3인을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990.12.30 상속분 상속세 및 방위세 976,859,310원을 1995.12.7 결정고지하였다가 세액을 142,391,9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오류경정감 하여 다시 고지 한 후 쟁점세액중 일부가 체납되자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군포시 ○○○동 ○○○ 대지 463.4㎡, 건물 1,097.5㎡(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9.7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또한 국세징수법등에서는 상속세납세의무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발부(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압류의 전제조건인 독촉장도 발부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처분청 의견
(1) 당초 이 건 상속세 체납과 관련하여 서○○○ 재산 및 쟁점부동산등을 압류하였다가 상속세의 오류경정감(당초 고지세액 976백만원에서 142백만원으로 경정감)으로 합당한 부분만 남겨놓기위해 1995.10.11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1996.2.23 압류해제하였으나 서○○○ 재산의 공매결과 유찰이 계속되어 국세보전을 위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재산(쟁점부동산)을 2001.9.7 추가압류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추가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상속지분이 가장 낮은 서○○○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1) 이 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2)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사전독촉절차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지 여부
4. 압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에서「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독촉과 최고】제1항에서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에서는「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중 청구외 서○○○이 총 상속재산의 59%, 청구외 서○○○이 총 상속재산의 18.8%, 청구인이 총 상속재산의 22.2%를 각각 상속받은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부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방위세 976,859,310원을 1995.12.31 납기로 1995.12.7 상속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세액을 142,391,970원으로(오류)경정감액하여 1996.2.22 납기로 다시 고지한 사실등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외 서○○○ 소유부동산(경기도 군포시 ○○○동 ○○○ 임야 7,263㎡등 12건)과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5.10.11 확정전 보전압류처분한 후 고지세액이 위와 같이 감액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1996.2.23 해제(등기)하였다가 서○○○ 소유 압류부동산의 공매결과 유찰이 계속되자 2001.9.7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공문(국심46830-401, 2002.5.1)조회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에 대한 독촉장을 1996.1.8 발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5.10.11 확정전 보전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2.23 압류해제(처분)하였다가 2001.9.7 다시 압류하였는 바, 압류해제(처분)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 및 납부최고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등에 해당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국세청 징세 46101-766,2001.12.12) 압류해제(처분)일로부터 시효 중단 및 정지 등의 조치없이 5년 6개월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이건 처분(2001.9.7 압류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