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792 선고일 2002.06.28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매입액 및 매출액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지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792(2002. 6.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6년 2기에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현 ○○○건설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5,503,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설이 일부 실지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건설의 거래처인 청구인이 1996년 2기에 공급가액 295,503,9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통보(조일 46620-1535, 2001.12.12)를 해옴에 따라 2002.1.14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35,4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명도 받지 아니한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1996.9.24 청구외 ○○○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비는 ○○○은행과의 융자약정에 따라 은행측이 직접 청구외 ○○○건설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차액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기성비율에 따라 일부 공사비는 청구인이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은행이 직접 청구외 ○○○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공장을 신축하면서 실지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설이 실지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설이 매입자료의 39.43%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허위로 교부한 혐의를 확인하고 ○○○건설 대표이사 김○○○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자료상인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과세하도록 2001.12.15 처분청에 통보(조일46620-1535)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4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금액은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1996.9.24)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과 공급대가 352,000,000원(공급가액 320,000,000원)의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맺은 사실과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1996.11.7에 공급가액 135,348,000원, 1996.12.27에 공급가액 160,156,000원, 그리고 1997.3.10에 공급가액 24,49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중 1996년 제2기분 295,504,000원(단수 20원 차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4) 청구인은 기성공사 부분에 대하여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 ○○○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건설에 공사비로 지급하였는 바, 1996.11.7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35,348,000원의 세금계산서에 의거 1996.11.8에 106,000,000원, 1996.12.27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60,15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의거 같은날 120,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은행 ○○○지점이 ○○○건설의 계좌(계좌번호 ○○○)로 직접 입금하였음이 세금계산서와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청구서 및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신축공장에 대하여 1997.3.14 화성군수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허가96-570)을 받았고, 증축등 신고필증(신고 제570-2호)을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와 공장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신축공장건물은 1층 공장 411.68㎡ 및 2층 사무실 및 기숙사 411.68㎡로 나타나고, 화성군수는 1997.4.23 공장등록증(제97-183호)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공장신축관련 부분에 대하여 1999년도에 1996년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조사를 받으면서 검증이 된 것이라면서 ○○○세무서장이 1999.10.29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장부 등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함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건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서상에 ○○○건설의 매입액 및 매출액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사실과 공사대금인 쟁점금액 중 대부분 금액을 대출은행이 직접 ○○○건설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