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758(2002. 6. 5)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신○○○의 사채이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와 ○○○은행 ○○○지점 계좌(○○○), 청구인 남편 이○○○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및 어머니 성○○○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청구외 송○○○으로부터 1998.3월부터 6월까지 사채이자 124,192,60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2001.7.9 청구인에게 1998년분 종합소득세 45,28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사채이자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에 청구외 송○○○이 입금한 사채이자 470,100,000원 중 청구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으로서 동 사채이자를 입금시킨 송○○○은 지급준비금 부족 상태에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예금유치 알선부탁을 받은 후 예금을 유치하면서 동 금고로부터 받은 비공식적인 사채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에 따르면 송○○○의 권유로 예금을 한 예금주들이 차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호신용금고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채이자를 송○○○에게 지급하면 송○○○은 이를 또 다른 중개인이나 예금주에게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사채이자가 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김사장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동인에게 본인 등 명의를 사용하여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쟁점사채이자의 실제 귀속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처분청 등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상호신용금고 등을 조사하여 실제 사채업자를 밝혀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도 청구외 신○○○에 대한 조사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사채이자와 관련된 예금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자지급일 전후로 고액의 예금이 없고, 소액의 예금주가 수백명에 달하여 쟁점사채이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동 금고의 직원과 파산관재인도 예금주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남편 이○○○ 및 어머니 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470,100,000원 중 출금인이 타인(최○○○, 황○○○ 등 다수)이거나 출금인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행의 자료 미보관 등으로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것) 345,907,400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직접 인출한 쟁점사채이자만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았다.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이 쟁점사채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증은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통장에 송○○○이 입금한 금액을 25회에 걸쳐 직접 인출한 청구인이 김사장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의 최종인출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채이자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