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756 선고일 2002.06.10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대지화 된 토지의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756(2002. 6.10),574,56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5,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11.21 협의수용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리 ○○○ 답 883㎡의 지상에 있는 건물 46.8㎡를 청구인이 2000.5.10 협의수용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같은곳 ○○○ 답 7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있는 주택(가옥 4동, 창고 및 돈사 등)의 부속건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10 쟁점토지가 ○○○공사에 수용양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주택등 지장물이 존재하므로 공공용지 수용 감면만을 적용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4,56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5,950원 합계 33,740,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존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이에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비과세되어야 하며,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인근 같은곳 ○○○에 주택 46.8㎡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쟁점토지상의 주택과 ○○○지상의 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1999.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10 쟁점토지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하고, 2000.11.21 쟁점토지 인근의 같은곳 ○○○ 잡종지 611㎡(이하 "인근①토지"라 한다), 같은곳 ○○○ 답 883㎡(이하 "인근②토지"라 한다), 같은곳 ○○○ 답 2,645㎡, 같은곳 ○○○ 답 1,191㎡, 같은곳 ○○○ 답 2,403㎡ 등 5필지 7,783㎡를 역시 협의수용에 의하여 ○○○공사에 각각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8.7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약 24년간 보유한 것으로, 농지원부상 전체가 농지이나, 공부(건축물대장)상 지상건물로는 1975.12.15 김포군에서 신축하여, 1982.10.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연와조 주택 및 점포 79.73㎡(이하 "본채" 또는 "가옥①"이라 한다)가 있었으며

○○○공사 수용당시 지상건물은 가옥 4동 214.51㎡(가옥①: 적벽돌·기와 86.43㎡, 가옥②: 블럭·시멘·스레트 67.24㎡, 가옥③: 블럭·시멘·스레트 29.64㎡, 가옥④: 컨테이너 31.20㎡이며, 이하 각각 "가옥②, 가옥③, 가옥④"라 한다), 돈사 118.75㎡, 창고 2동 34.58㎡, 보일러실 8.64㎡ 등이 있었으며, 본채 이외의 건물은 모두 무허가 건물이고, ○○○공사는 수용된 건물중 방이 있는 건물은 모두 가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000.11.21 협의수용된 인근①토지에는 공부(건축물대장)상 1988.12.2 청구인이 신축한 농가용 창고 44.85㎡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공사 수용당시 지상건물로는 가옥 1동 102.96㎡(이 가옥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가용 창고로 인정함)와, 보일러실 1.44㎡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았고, 인근①토지와 함께 수용된 인근②토지에는 공부(건축물대장)상 지상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공사 수용당시 지상건물로는 가옥 1동 46.80㎡(이하 "가옥⑤"라 한다)와 목조 창고 등 19.04㎡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0.5.10 쟁점토지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후, 200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1.12.6 쟁점토지상에 지상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공용지수용 감면(25%)만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12.20 쟁점토지상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살림집(본채인 가옥①을 말함)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직접 벽돌로 신축한 무허가 건물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속건물로서, 자녀들의 공부방 및 하숙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2.1.10 처분청은 인근②토지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 46.80㎡(가옥⑤를 말함)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5%)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4) 먼저, 인근②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가옥⑤)을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가옥①~④)과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적도상 쟁점토지와 인근①토지 및 인근②토지는 1091-67번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가옥⑤)을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인 주택과는 동일한 울타리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인근②토지와 쟁점토지는 지적도상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 도로 또한 청구인이 마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과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은 한 울타리내에 존재하는 농가주택으로,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은 본채의 부속건물로서 주용도는 화장실이고, 방 1개가 있었으나, 이는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거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채와 독립하여 별개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 2000.10.23 같은곳 ○○○로 이주하였다가, 2001.4.11 현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2000.8.28 취득)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1981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등기분)을 보면, 청구인은 1982.10.22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 41.19㎡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수용된 이후, 2000.8.28 현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아파트 185.247㎡를 취득한 것 이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가옥⑤)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가옥①~④)과 한 울타리내에 존재하는 농가주택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이○○○ 등 5인이 연서한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과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은 한 울타리내에 존재하는 농가주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근①토지 및 인근②토지 사이에 있는 위 ○○○ 도로 237㎡를 1993년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인 김포시청에 도로부지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음이 김포시청의 국유재산 사용료 수납부 및 청구인이 보관중인 도로부지 점용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1중0095, 2001.3.15 같은 뜻), 쟁점토지와 인근②토지는 비록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2000.12.13 김포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첨부된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근②토지 사이에는 ○○○ 도로가 있으나, 위 ○○○ 도로 또한 청구인이 마당으로 사용하였음이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부지 점용료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바,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주택이 아니라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건물로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인 1세대 1주택의 부속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장물 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은 주택면적(가옥①~④)이 214.51㎡, 창고 등 주택이외의 면적이 161.97㎡이고, 쟁점토지와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볼 수 있는 인근①토지상의 지상건물은 주택은 없고, 창고등 주택이외의 면적이 104.4㎡이며, 인근②토지상의 지상건물은 주택면적(가옥⑤)이 46.8㎡, 주택이외의 면적이 19.44㎡로 각각 확인이 되는 바, 위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은 총 261.31㎡이고,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은 총 285.41㎡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는 1995.8.17 도시구역계획내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전체가 대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근①토지와 인근②토지는 부분적으로 대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대지화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760㎡ 전체가 대지화된 토지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예시) ※ 이 자료는 인근②, ③토지의 대지화 정도를 지장물 보상내역에 의해서만 구분해 본 것이므로, 완전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이 있어, 처분청에만 참고용으로 송부합니다. (㎡) 구 분 총면적 지장물 보상면적 용도 구분 1세대1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 주택 기타건물 건물계 실농면적 대지 농지 쟁점토지 760 214.51 161.97 376.48

• 760.00

• 363.25 인근①토지 611

• 104.40 104.40 78.00 349.72 261.28 167.15 인근②토지 883 46.80 19.04 65.84 280.00 168.10 714.90 80.35 계 1,254 261.31 285.41 546.72 358.00 1,277.82 976.18 610.75 * 주 1」 대지와 농지의 구분은 전체토지를 지장물 보상 및 실농보상 내역에 따라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농작물 경작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였음 2」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인정범위는 대지면적을 주택이 정착된 면적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였음 3」 지번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는 대지화된 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