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중 회장의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704 선고일 2002.06.19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704(2002. 6.19)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조씨○○○종회(이하 "청구종회", "종회" 또는 "청구인"이라 한다) 소유의 임대부동산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가 ○○○(이하 "임대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리 ○○○(이하 "임대②부동산"이라 하며, 임대①부동산과 임대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업에 대한 1997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조사 결과, 청구종회가 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종회 회장의 급여 및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43,33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3,790,450원, 1998년 귀속 7,803,970원, 1999년 귀속 9,442,650원, 2000년 귀속 1,770,550원 합계 22,807,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회의 회장인 조○○○은 위 임대①부동산에 소재하는 종회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종회 소유의 임대부동산인 위 임대①부동산과 임대②부동산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종회 회장의 급여 21,200,000원(월 50만원)과 차량유지비 1,513,000원은 종회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회의 회장인 조○○○은 종회사무실에 상근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종회의 업무와 부동산 관리는 총무가 총괄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종회 회장의 급여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급여라기 보다는 종회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1998년도 차량유지비는 그 이전의 회장인 청구외 조○○○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청구종회 회장의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임대①부동산 5층에 종회 사무실을 두고, 임대①부동산과 임대②부동산을 청구종회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고, 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1997년 기준 연간 약 237백만원)과 별도의 금융자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소득(1997년 기준 약 478백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장학생(고등학교, 대학교)으로 선발된 종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청구종회는 위 임대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함에 있어, 종회 회장인 조○○○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임대①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②부동산: 사업자등록 ○○○)을 하였는 바, 위 임대①부동산 5층의 종회 사무실에는 종회 회장과 총무 1명, 여직원 1명, 청소담당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회장은 상근하지 않고, 종회의 업무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는 주로 총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임대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1997~2000년 귀속 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종회 회장에 대한 급여 21,200,000원(월 50만원)와 1998년도 차량유지비 1,513,000원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급여에 대하여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종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회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종회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회 회장의 급여는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차량유지비 5,050,000원을 제외한 1998년도 차량유지비 1,513,000원도 처분청은 종회의 전 회장인 청구외 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조○○○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종회는 청구종회의 회장인 조○○○이 종회의 임대부동산인 임대①부동산과 임대②부동산의 2개의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책임을 지고 있으며, 위 임대①부동산에 있는 종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주일에 2~3일은 별도의 유급직원이 없는 위 임대②부동산에 출장하여 관리점검을 하고 있고, 종회 회장의 주업무가 연 1회 종회를 소집하는 업무와 위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종회가 종회의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종회의 정관에 의하면, 종회 회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인건비 지급근거는 없으나, 청구종회는 매년 작성하는 청구종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종회 회장에 대한 급여(판공비 월 50만원)를 계상하고, 이에 따라 종회 회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종중 또는 종회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중원 또는 종회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법인격없는 사단이며, 종중 또는 종회의 소유재산은 종중원 또는 종회의 총유로서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참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및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 또는 종회를 하나의 과세단위(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국심2000서2651, 2001.1.29 같은 뜻)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종회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종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향제사비, 묘역관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이고, 종회의 임대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대부동산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 또는 차량유지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청구종회의 경우에는 종회 회장에 대한 급여를 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직접 지급하고,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바, 이를 위 부동산 임대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내지는 수당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차량유지비 또한 임대부동산 관리용 차량의 유지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종중의 전 회장인 청구외 조○○○의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위 차량유지비가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종회 소유의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서 직접 지급된 이 건 종회 회장에 대한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위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