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는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양도당시에는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654(2002. 6.10) 요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6 취득하여 2000.2.18까지 20년 11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1975.4.29부터 1993.8.20까지 18년 4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농지란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으나, 쟁점토지 수용기관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임차경작인 김○○○에게 지급한 실농보상금 영농보상내역에는 “노지에 대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어 양도당시에는 대파를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6 취득하여 1993.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14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경작사실확인서(2001.12월 작성)와 쟁점토지 인근주민 이○○○ 및 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농지원부나 경작비 사용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임차자인 김○○○이 실농보상금을 신청하면서 2000.2.19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실농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김○○○이 1990.3부터 1999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1993.8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1977.11.1부터 1992.2.22까지 ○○○주차장(○○○, 주차장업)을 운영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서 1985.8.1부터 1996.9.20까지 ○○○운수(○○○, 운송업)를 운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에서 1990.11.20부터 1992.4.30까지 ○○○전자(○○○, 전자부품 판매업)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3.8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에는 김○○○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경작비 소요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에 청구인은 주차장영업, 운송업, 전자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