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654 선고일 2002.06.10

양도당시에는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654(2002. 6.10) 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답 9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3.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8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15,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1975.4.29부터 1993.8.20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은 1993.8.21이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과 인근주민인 이○○○외2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기간 중에 주차장영업 등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집 근처에서 1977.11월부터 1992.2월까지 주차장영업을 하였고 1985.6월부터 영업용화물차로 새벽시간대에 우유운반업을 1년정도 하다 폐업하였으며 1990.11월부터 1992.4월까지 ○○○상가에서 아들의 전공(전자공학)을 살리고 생계비를 지원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전자판매업을 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을 했었던 김○○○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85.8.1부터 1996.9.20까지 운송업(○○운수, 205-32-44981)을 하였고 그 외에 ○○○주차장(○○○, 1977.11.1∼1992.2.22), ○○○전자(○○○, 1990.11.20∼1992.4.30)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실농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이 1990.3월부터 1999년까지 경작을 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6 취득하여 2000.2.18까지 20년 11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1975.4.29부터 1993.8.20까지 18년 4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농지란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으나, 쟁점토지 수용기관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임차경작인 김○○○에게 지급한 실농보상금 영농보상내역에는 “노지에 대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어 양도당시에는 대파를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6 취득하여 1993.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14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경작사실확인서(2001.12월 작성)와 쟁점토지 인근주민 이○○○ 및 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농지원부나 경작비 사용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임차자인 김○○○이 실농보상금을 신청하면서 2000.2.19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실농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김○○○이 1990.3부터 1999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1993.8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1977.11.1부터 1992.2.22까지 ○○○주차장(○○○, 주차장업)을 운영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서 1985.8.1부터 1996.9.20까지 ○○○운수(○○○, 운송업)를 운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에서 1990.11.20부터 1992.4.30까지 ○○○전자(○○○, 전자부품 판매업)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3.8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에는 김○○○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경작비 소요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에 청구인은 주차장영업, 운송업, 전자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