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중0653 선고일 2002-09-2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피상속인, 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1,2토지는 10년이상, 쟁점3토지는 약 15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2.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도 OOO시 OOO OOOO OOOOO 답 747㎡, 같은리 OOOOO 전 1,372㎡, 같은리 OOOOO 전 161㎡, 같은리 OOOOO 답 251㎡, 같은리 OOOOO 답 1,691㎡에 대하여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OOO시 OOO OOOO OOOOO 답 747㎡, 같은리 OOOOO 전 1,37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리 OOOOO 도로 288㎡, 같은리 OOOOO 도로 13㎡, 같은리 OOOOO 도로 40㎡, 같은리 OOOOO 도로 56㎡, 같은리 OOOOO 전 161㎡, 같은리 OOOOO 답 25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리 OOOOO 답 1,691㎡(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계 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0. 공공사업인 OO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1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며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났다.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신OO가 1950년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여 전 가족이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의 父 신OO이 1957.2.10. 사망하고 조부 또한 1957.2.20. 사망하여 청구인이 대습상속 받아 생계를 함께 하는 모 박OO과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상환증서, 농지원부, 농지위원장의 확인서,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 한국토지공사의 실농보상비 지급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3토지도 실제 조부 신OO가 1950년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전가족이 함께 경작하였으나 조부와 父가 사망하고 전소유자 김OO도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1981.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상속농지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6.5.14. 국세심판청구 결과 쟁점토지는 상속농지라는 결정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취소된 사실과 1993년 쟁점토지 인근의 양도토지에 대하여도 OO세무서장으로부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가 1950년 쟁점1,2토지를 국가로부터 상환을 완료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보면 청구인이 1973.8.31. 및 1973.7.30. 상환완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3토지의 경우 1950년 청구인의 조부가 실제 취득한 후 1957.5.20.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81.6.8.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8년이상 직접 경작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3.10.12.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인 OOO시 OOO리 OO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OOOO은행에 근무하였고 1979년부터 1996.11.30까지는 OO정밀(주) OOO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OO OO구의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리 OOOOO’는 청구인의 재종인 청구외 신OO의 집 단칸 문간방에서 청구인의 모 박OO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와 2시간이상 소요되는 출퇴근거리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퇴사하기 전에는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3) 그리고, 쟁점1,3토지는 양도당시 실제 농지이었지만, 쟁점2토지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농로수준을 벗어난 폭 6m이상 마을통과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될 무렵 양도소득세과세문제를 대비하여 현재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도 1950년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면제신고를 배제하고 공공사업용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부동산등기부상 쟁점1,2토지 중 OOO리 OOOOO는 1973.7.30, 같은리 OOOOO 및 OOOOO는 1973.8.31. 소유권이전 원인이 ‘상환완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조부 신OO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1950년에 상환을 완료한 후 집안의 종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쟁점1,2토지에 대하여 조부 신OO가 정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부동산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상환증서(전면은 농수산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되고, 뒷면에는 1973.8.31. OO군수의 직인이 날인됨)’를 살펴보면, 분배농지표시는 OOO리 OOOOO 답 226평, OOOOO 답 717평, OOOOO 전 1,186평으로, 상환자는 OO군 OO면 OOO리 ‘신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轉買受者)는 OO군 OO읍 OOO리 OOOOO ‘신OO(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환기간은 自 1950.3.25. 至 1954.12.31.로 표기되어 있으나 영수란의 잔액 상환연월일은 1961.12.31.로 적시되어 있고 OOO시 OOO사무소에서 관리(원본대조필 날인) 중인 상환대장부본에서도 상환증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1,2토지에 대한 실제 상환완료일은 1961.12.31.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8세로서 청구인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3토지는 조부 신OO가 1950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전가족이 함께 경작하였으나 조부와 父가 사망하고 전소유자 김OO도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1981.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토지로서 실제는 상속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3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81.6.8.(1974.8.20. 매매 원인)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 이전의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권리증 원본을 보면 법률 제3094호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의무자는 OOO군 OO면 OOOO OOOOO 청구외 ‘김OO’으로 적시되어 있어 전소유자는 김OO임을 알 수 있으며, 김OO은 신OO 사망(1957.2.20.)전인 1951.8.22. 사망(단기 4284.8.22. 不詳時 705高地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53.7.17. 출생으로서 김OO의 사망 당시에는 아직 출생전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조부 신OO가 김OO으로부터 쟁점3토지를 취득하고도 김OO의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6.8.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일은 1974.8.20)하였고, 동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일인 1974.8.20에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쟁점3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3토지도 청구인의 조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라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의 가계에 대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조부 신OO는 1957.2.20.(단기 4290.2.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父이자 신OO의 2남 신OO은 그 이전인 1957.2.10.(단기 4290.2.10.) 사망하였으며, 신OO의 3남 신OO은 1975.4.21. 사망하였고, 신OO의 2녀 신OO은 1943.9.4.(단기 4276.9.4.)에, 신OO의 3녀 신OO은 1951.1.8.(단기 4284.1.8.)에 각각 사망하여 신OO 사망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신OO의 장남 신OO은 6.25. 사변 때 실종되어 청구인은 집안의 장손이고 대습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이 1993.11.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리 OOOOO외 2필지의 농지 2,936㎡에 대하여 자경하지 않은 유휴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OOO,OOO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1994.4.6.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6.5.14.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OOO리 OOOOO가 피상속인 신OO의 본적지이자 사망지인 사실과 청구인의 모 박OO은 같은 곳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결정 받은 사실이 결정문(제94중1963호, 1996.5.14)에 의해 확인된다.

(5)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OOO리 OOOOO 답 2,370㎡, 같은리 OOOOO 답 2,430㎡를 1992.4.6. 양도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자 1994.1.26.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사실확인서(2002.6.5.)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모 박OO은 토지 3필지(OOO리 OOO 답 1,287㎡, OOOOO 도 396㎡, OOOOO 대 194㎡)를 청구인의 양도시기와 같은 1999.4.2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중 지목이 농지인 위 2필지(OOOOO의 실제 지목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거주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바, (가) 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조모 이OO, 모 박OO, 백부 신OO의 본적은 OO도 OO군 OOO OOOO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민등록표 최초작성일 1968.10.20. 현재 청구인의 주소 또한 위 본적지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본적지에서 거주하다가 OO OO구 OO OOOOO로 전출된 사실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OOOO은행에 입사하여 그 은행 합숙소에 거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위 은행 OOO지점등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지로의 전보발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모 박OO은 주민등록 최초작성일부터 2001.3.26.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일 현재까지 위 본적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조부 신OO 또한 OOO리 OOOOO가 본적지이자 사망지인 사실이 재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해 보면, 처분청의 사실조사 결과, 9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OOO리 OOOOO, OOOOO, OOOOO, OOOOO의 4필지는 농로수준을 벗어난 폭 6M의 마을 통과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로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나머지 5필지는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 OO지사 OOO사업단이 회신한 ‘실농보상내역’의 공문(OOOO 5131-39, 2001.1.11.)에 의하여 확인되며, 농지원부상에도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도 농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어 보인다.

(8)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4필지를 제외한 5필지는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리 농지위원장은청구인은 집안의 장손으로 조부 신OO 소유의 모든 재산은 조부의 유언과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쟁점토지 중 농지 5필지는 자경한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박OO이 1957년부터 1999년 양도까지 43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조부 신OO의 장손으로서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대습상속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기간은 일부 토지소재지에서 출퇴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피상속인, 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1,2토지는 분배농지상환일인 1961.12.31.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기이전인 1972.3.14.까지 10년이상, 쟁점3토지는 상속일인 1957.2.20.부터 직장생활을 하기 이전인 1972.3.14.까지 약 15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위 4필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