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손금계상한 상당액을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예수금 등을 반제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사내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가공손금계상한 상당액을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예수금 등을 반제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사내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515(2002. 6.18)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리 ○○○에서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차량유지비 관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37,970,164원에 대하여 2001.4.10 위 가공매입분 차량유지비를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유보로 회계처리한 후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1,723,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1.9.2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1.10 청구법인에게 2000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46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