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515 선고일 2002.06.18

가공손금계상한 상당액을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예수금 등을 반제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사내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515(2002. 6.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리 ○○○에서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차량유지비 관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37,970,164원에 대하여 2001.4.10 위 가공매입분 차량유지비를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유보로 회계처리한 후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1,723,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1.9.2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1.10 청구법인에게 2000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46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인 청구외 신○○○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37,970,164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1.4.10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유출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단위: 원) 차변과목 내 용 금액 대변 과목 내 용 금액 현금예금 38,543,500 전기수정이익 차량유지비 37,970,164 퇴직급여 3,280,900 부가세예수금 부가세 환수 3,797,016 예수금 갑근·주민세 57,220 계 41,824,400 계 41,824,400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가공계상한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금액을 사내에 유보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가공매입금액 37,970,164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한 후 2001.4.10 처분청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 41,723,18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1.9.28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2.1.10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로부터 쟁점금액중 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3,280,900원을 제외한 38,543,500원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1.4.1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예수금, 부가세예수금, 전기오류수정이익, 퇴직금, 잡비), 대체전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계없이 스스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항목은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들인 바, 청구법인의 예수금계정원장을 보면 2001.1.1 기초잔액이 18,182,840원이고, 2001.12.31 기말잔액이 219.976.470원으로 연도중 수시로 예수 및 반제가 이루어지고 매월말 예수금잔액이 1억원 이상이며, 2001.4.10에는 대표이사일시예수반제를 내용으로 하여 36,000,0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예수금 등을 반제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사내유보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1999서2736, 2000.7.25)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