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2-중-0511 선고일 2002.08.20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시가를 근저당권설정목적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511(2002. 8.19) ㈋�○○○원,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버지 양○○○으로부터 1998.1.20. 증여받은 재산 중 청구외 ○○○산업(주)의 주식 7,125주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 ○○○군 ○○○외 3필지 공장용지 17,263㎡ 및 위 지상 공장건물 2,241㎡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양○○○으로부터 ○○○도 ○○○군 ○○○ 소재 ○○○산업(주)[제조·고무제품,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125주(@ ○○○원, ○○○원,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998.1.20, 주식 5,000주(@ ○○○원, ○○○원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1999.12.23.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양○○○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토지·건물·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전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쟁점②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시가로 보아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1.11.17. 신고액과의 차액인 ○○○원에 대한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①주식을 1998.1.20.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토지·건물·기계기구에 대하여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 전인 1996.12.16.자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토지 ○○○원 및 건물 ○○○원으로 하여 위 주식가액을 평가하였는 바, 위 주식 취득당시는 1997년 말에 국가부도위기가 발생됨에 따라 기업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도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②주식을 1999.12.23.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 바, 위 평가액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 뿐만 아니라,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및 신용부분 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총 평가액에서 신용부분 가액 등을 공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재산은 양도자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에 대한 증여의제(대가와 시가의 차액)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에 대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②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감정원이 증여일로부터 1년 전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 등에 대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쟁점②주식관련 토지 등) 평가시 신용부분 평가액 등을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1998. 12. 31 개정 전 → 이 건 쟁점(1) 관련)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8.12.31 개정 → 이 건 쟁점(2) 관련)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이 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양○○○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①주식을 1998.1.20. 쟁점②주식을 1999.12.23.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양○○○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토지·건물·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전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원을 증여의제로 추정하였으며, 쟁점②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위 평가액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 뿐만 아니라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및 신용부분 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총 평가액에서 신용부분 가액 등을 공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취득당시는 1997년 말에 국가부도위기가 발생됨에 따라 기업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도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전의 감정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청구외법인은 ○○○은행 ○○○지점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출목적으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 바, 쟁점①주식 증여일로부터 1년 전인 1996.12.16.자로 ○○○감정원이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 < 감정평가서 내역 >

• 1996.12.16. 현재 평 가 액 1,800,720,100원 제 출 처 중소기업방배지점 평가목적 담보 평가의뢰인 (주) ○○○산업 소 유 자 (주) ○○○산업 감 정 기 관

○○○감정원 가격시점 1996.12.16. 작 성 일 자 1996.12.20. 공 부 평 가 가 액 종 별 면 적 단 가 금 액 공장용지 11,229㎡

○○○원

○○○원 건 물 2,496,2024㎡

• ○○○원 9.4㎡

• 평가외 기계기구 9

• ○○○원 합 계

○○○원 (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평가대상인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소정의 평가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4누 4783, 1994. 8. 23외 다수, 국심 2000구 305, 2000. 11. 17외 다수, 재재산 46014-298, 2000. 10. 25 각 같은 뜻임)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담보된 채권액을 1999.1.6. 현재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중 기준시가와 비교하고 큰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위 채권액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 뿐만 아니라,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및 신용부분 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총 채권액에서 신용부분 등을 공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부분 등 추상적인 재산의 가치가 위 채권액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재산을 평가하여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신용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쟁점②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