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매각결정취소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440 선고일 2002.09.26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440(2002. 9.26) P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10.11 청구인의 2000년 4월 수시분 증여세 외 7건 세액 ○○○원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 소유 ○○○도 ○○○군 ○○○ 소재 대지 590㎡(이하 "공매재산"이라 한다) 외 3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공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현○○○에게 2001.10.5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라는 매각결정통지를 2001.9.6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현○○○가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1.9.19 체납세액 ○○○원 전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1.9.19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을 때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나 공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매각결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같은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생 략 같은법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7.13 처분청은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통지서 발송 및 공매공고를 하고, 2001.8.31 제6차 공매에서 위 공매재산은 ○○○원에 청구외 현○○○에게 낙찰되었고, 2001.9.6 처분청은 낙찰자인 청구외 현○○○에게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2001.10.5로 한 매각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9.19 체납세액 ○○○원 전액을 납부한 반면, 청구외 현○○○도 2001.9.26 입찰보증금 ○○○원을 제외한 매각잔대금 ○○○원을 납부한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매수자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인 2001.9.19 체납세액 ○○○원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납부행위가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 관련법령에 매각결정일 이후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그 매각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매각대금 납부의 효과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77조 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인 2001.9.19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매각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4) 처분청은 위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로 낙찰자가 이미 결정된 이상 국세징수 관련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이 그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체납세액이 납부되면 압류해제와 담보해제 사유가 되는 점,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체납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각결정취소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몹시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이 완납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1두6746, 2001.11.27 같은 취지임)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