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411 선고일 2002.06.14

토지가 양도당시 또는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는지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411(2002. 6.14) 요 청구인은 1980.10.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 전 1,586㎡를 2000.6.30. 동소 ○○○ 전 855㎡·동소 ○○○ 도로 164㎡·동소 ○○○ 전 537㎡로 분할(3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2000.7.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7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는 지목이 도로이며, ○○○ 및 ○○○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김○○○로부터 탐문되는 내용과 항공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잡종지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토지의 지목이 양도당시(2000.7.27.)에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거래상대방의 요구(토지매매계약 조건)로 거래상대방이 2000.6.30. 지목을 변경하였던 것이고, ○○번지 및 ○○○는 항공촬영시점과 양도시점간에 4년2개월과 1년3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경작한데 소요된 비용의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가 1987.5월까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대학에 근무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480평 정도의 소규모로 청구인의 가족이 텃밭으로 경작하여 종묘·농약·비료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부천시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일관되게 자경농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양도시점까지 농지원부를 작성 보관한 사실과 인근주민들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등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인근에 거주하면서 20여년간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0.4.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채소류(상추·호박)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그 사실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과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으로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살펴보면 ○○○는 공부상으로는 전(田)으로 되어 있으나 2001.9.5. 현재는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번지는 인근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일 현재는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인근 (부천시 소사구 ○○○동 ○○○)에 수십년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김○○○(75세)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장기간 경작하지 아니하여 쓰레기와 공장 자재가 쌓여 있어 자신이 호박을 심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밭으로 경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9.6. 부천시청에 '부천시 항공사진 시가도'를 열람한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촬영당시(1999.4.21, 1996.5.) 실지 이용상황이 밭이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는 도로로 보이며, 부천시청 관계공무원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79.2.1∼1987.6.30. 까지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83.7.1∼현재까지 ○○○산업(주)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유○○○는 1992∼1998년까지 ○○○대학교에서 근무하다 1999년부터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99.6.26.이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81.9.9.∼1987.5.23.까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다 부천시 ○○○동 ○○○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경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자가소비용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밭이고 20여년간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경작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양도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에 대해 본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은 ○○○ 토지는 전(田)으로, ○○○ 토지는 2000.6.30. ○○○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2002.4.13.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토지인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우리심판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천시가 촬영한 항공사진과 판독내용을 조회하여 2002.4.19. 회보받은 공문(건축 46830-1045, 2002.4.19)에 의하면, 1999.4.21. 촬영한 사진에 쟁점토지중 ○○○는 공지, ○○○는 도로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심판원이 부천시 소사구청에 발급을 의뢰하여 회보받은 농지원부(소사구 지경51311-643, 2002.4.22)를 보면 "1996년도 농지조사결과정리 1996.9.11. 휴경" "1997년도 농지조사결과정리 1997.6.22. 면적축소"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부천시 소사구청에 비치된 농지원부에 1996년도에 휴경한 것으로 되어있고, 부천시가 1999.4.21. 항공촬영한 사진에 쟁점토지중 ○○○가 공지로, ○○○가 도로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김○○○에 탐문한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쓰레기와 공장 자재가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지역사정에 밝은 부천시청 관계공무원도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농지인 밭으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휴경 이전에 8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는 농지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