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 후 잔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국심-2002-중-0400 선고일 2002.08.26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지급 지연으로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것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400(2002. 8.26) P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외 2필지 토지 12,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원에 양도하기로 1997.10.2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원은 1997.10.2, 1차중도금 ○○○원은 1997.10.29, 2차중도금 ○○○원은 1997.11.20, 잔금 ○○○원은 1998.3.20에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약정기일에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약정일에 수령하지 못하자, 1998.4.20∼7.20 기간중 4회에 걸쳐 연체이자 합계 ○○○원(잔금 ○○○원에 대하여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1.1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만을 과세 하여야 함에도 쟁점연체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청구인이 쟁점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없고, 매수법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은 물론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조차 해 준 사실이 없는 데도 이를 소비대차의 전환으로 보아 쟁점연체이자를 이자소득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연체이자는 쟁점토지의 현실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5%의 지연이자를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매매대금의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에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7.10.2)에 의하면 매매대금 합계 ○○○원, 계약금 ○○○원(1997.10.2 지급약정), 1차중도금 ○○○원(1997.10.29 지급약정), 2차중도금 ○○○원(1997.11.20 지급약정), 잔금 ○○○원(1998.3.20 지급약정)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기로 하고, 제11조의 특약 사항에서 잔금미지급시 연 25%의 연체이자를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가 공동매수자가 되어 1999.7.9 잔금을 지급하고 1999.7.10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영수증(4매)에 의하면 1998.4.20∼7.20 기간중 "잔금연체이자"로 총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98두16149, 2000.9.8 같은 뜻).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매매대금지급약정일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잔금지급지연에 대하여 쟁점 토지매매계약서 제11조에서 약정한 연체이자를 받았을 뿐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연체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당사자 약정에 의해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됨)}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해 거래가액이 정해지고, 다만 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쟁점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동 연체이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연체이자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그 지급기일의 지체로 인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9357, 1993.4.27 ; 대법원 95누7406, 1997.3.28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이율에 의하여 쟁점연체 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