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위해 명의가 다른 법인을 시공자로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허가 등을 위해 명의가 다른 법인을 시공자로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399(2002. 4.29) 요 청구인은 "○○○염직"이라는 상호로 염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동 ○○○ 소재 토지를 2000.5.24 취득한 후 공장건물 2,699.38m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4.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외 (주)○○○종합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4.25 발행한 공급가액 4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령하여 처분청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시공업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쟁점공장의 공사가 완료된 시기가 2000년중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상이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하여, 2001.11.7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이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청구인이 일부의 자재대금을 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의 공사를 총괄지휘하여 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의 시공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 소유권보존등기일 등에서 쟁점공장의 완료시기가 2001.4월인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공장의 공사가 2000년중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공사대금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구외법인이 아닌 삼승 등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이를 쟁점공장의 기성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의 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01년 이전부터 쟁점공장을 임대한 것과, 임차자가 쟁점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0년 제1기중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장의 공사완료시기가 2001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와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각호생략).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을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2000.8.30), 일반건축물대장(2002.1.30), 사업자등록증(1999.6.15), 건설업등록증(1999.6.10), 건설업면허수첩(1999.6.10), 입금표, 은행송금증, 수표·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공사도급계약서(2000.8.30)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도급금액 430,000,000원에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장 일반건축물대장(2002.1.3)을 보면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이○○○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1999.6.15), 건설업등록증(1999.6.10), 건설업면허수첩(1999.6.10)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것인 사실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제출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급처가 청구외 (주)○○○건설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20,000,000원권 1매(○○○은행, ○○○)와 ○○○은행 온라인송금영수증(2000.8.18) 4,128,000원에 불과하며, 그 외의 대부분은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당좌수표이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게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이고, 입금표의 경우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입금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장의 공사는 물론 다른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장의 일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쟁점공장의 시공자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도급계약서나 건축물대장에 청구외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위해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등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