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사례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384(2002. 4.29) 청구외 망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고○○○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0.16 상속세과세가액을 2,905,531,718원으로, 제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905,531,718원으로, 산출세액을 602,212,687원으로 계산하여 위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60,221,268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재산 가산액 478,251,298원, 증여재산 가산액 53,060,000원, 금양임야 비과세 과다신고액 77,925,000원, 채무공제 과소신고액 461,631,164원이 확인되자 상속세과세가액 147,605,134원을 증가시키고, 상속재산 평가차액 178,600원과 채무 과소공제액 461.631,164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41,748,878원으로 계산하여 2001.12.24 청구인들에게 2000.4.30 상속분 상속세 90,16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