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계장치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평가당시 총 담보채권액에서 기계장치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시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계장치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평가당시 총 담보채권액에서 기계장치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시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380(2002. 5.28) 楮“�한 2000.2.4 상속분 상속세 146,668,550원, 2001.11.1 청구인 정○○○에게 한 1999.12.24 증여분 증여세 8,136,700원, 청구인 정○○○에게 한 1999.12.24 증여분 증여세 3,698,500원과 ○○○세무서장이 2001.11.1 청구인 정○○○에게 한 1999.12.24 증여분 증여세 24,856,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 및 증여재산중 ○○○식품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식품주식회사 소유인 쟁점부동산(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공장용지 6,235㎡, ○○○ 임야 702㎡ 및 지상공장건물 1,889.96㎡)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부동산 가액〉 상속개시(증여)당시 총 담보채권액×{쟁점부동산감정가액(1,123백만원)/[쟁점부동산감정가액(1,123백만원)+쟁점기계장치감정가액(742백만원)]}
청구인 조○○○, 정○○○, 정○○○(위 3인을 이하 "조○○○등"이라 한다)은 2000.2.4 사망한 청구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청구인 정○○○(조○○○등 과 정○○○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기타 친족이다 조○○○등은 상속재산중 청구외 ○○○식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서 발행한 비상장 보통주식 4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9,30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15,918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의 평가차익과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0.2.4 상속분 상속세 146,668,550원을 2001.10.17 조○○○등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불균등증자등으로 인한 증여세를 2001.11.1 아래(뒷면참조)와 같이 고지하였다.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 주식수 증여원인 고지세액 처분청 정○○○ 정○○○ 정○○○ 청구외법인 〃 정○○○ 99.12.24 〃 〃 22,000 10,000 20,000 불균등증자 〃 명의신탁 8,136,700원 3,698,500원 24,856,000원
○○○ 〃
○○○ ※ 증여대상주식모두는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것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나(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1항에서「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장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제1항에서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1,507,584,000원(US$ 1,920,000)을 대출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1996.4.17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1996.5.28 청구외법인과 ○○○은행이 체결한 목록변경계약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1996.4.17자 근저당설정계약시 근저당설정된 쟁점부동산외에 비스켓형성라인 등의 기계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근저당설정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당심의 공문(국심 46830-357, 2002.4.18)조회에 대하여 ○○○은행은 "업무처리상 해당토지에 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기성에 따라 양도담보 취득한 후 기성금액에 대하여 대출승인비율로 대출금을 인출하고 당해시설 준공시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토지)에 목록추가함과 동시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근저당권설정에 시차가 존재하였고,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이 1,123백만원, 쟁점기계장치가 742백만원"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은행 ○○○, 2002.4.22)하였다.
(4) 이 건 상속개시당시(2000.2.4)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623,220,520원이고, 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가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1,441,089,000원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및 증여주식등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식발행법인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 현재 청구외법인의 ○○○은행으로부터의 시설자금 융자금잔액(담보채권액)모두를 쟁점부동산가액으로 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때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치도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할 때 평가당시 총 담보채권액에서 쟁점기계장치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을 산출하느냐가 문제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당시 재산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시 ○○○은행측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 담보채권액〉 상속개시(증여)당시 총담보채권액(시설자금융자금잔액)×{쟁점부동산감정가액(1,123백만원)/[쟁점부동산감정가액(1,123백만원)+쟁점기계장치감정가액(742백만원)]}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 쟁점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