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255 선고일 2002.05.22

1996. 1. 1.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255(2002. 5.22) �

  • 가. 청구인과 조○○○는 1993.5.13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권 908.64㎡ 및 건물 1,499.21㎡중 453.51분의 445.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1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다음 계약금 6100만원을 지급하고 1993.6.2 중도금 2억원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1994.2.7 김○○○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9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94.5.2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01.9.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00,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76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10.9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75%가 아닌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면적과 양도당시 면적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가액 400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2001.11.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5400만원 및 4,05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볼링장으로 개조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양도한 사실이 ○○○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단기매매차익목적의 거래가 아님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1500만원과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한 소개비용 2000만원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위의 굴뚝설비 등을 철거한 비용 1900만원 등 합계 5400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조○○○와 양도차익 배분 문제에 관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비용은 이○○○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굴뚝설비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인 신○○○ 등은 공사수입을 신고한 사실 등이 없고 철거비용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 소개비, 시설 철거비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2)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3)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제157조【토지등의 범위】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괄호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②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조○○○에게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서 판결한 판결문(95나42951, 1996.8.27)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 및 이○○○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용도변경하여 볼링장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이를 분할매각하되 발생하는 순이익은 즉시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 후략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단기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청구인과 조○○○는 1993.5.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1993.6.2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4.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94.5.2 소유권을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3)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조○○○를 상대로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 제기하여 부담한 소송비용 1500만원은 동업자사이에 이익금의 배당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고, 쟁점권리의 취득 및 양도와는 관련없는 것이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위 소송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소개비용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의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도당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개비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정○○○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설치되어 있던 굴뚝 등을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볼링장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건축사사무소○○○건축 대표 신○○○에게 설계비용 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 및 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취득 및 양도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 소개비용과 굴뚝 철거비용 및 설계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