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부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부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242(2002. 6.26) �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271.1㎡ 및 건물 32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0.9.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위 같은동 ○○○ 소재 주택(이하 "2번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이 ○○○도 ○○○시 ○○○구 ○○○동 ○○○(이하 "4번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77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주 택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비 고 1번주택: 쟁점주택 서울시 강남구
○○○동 ○○○ 청구인 1999.8.3 2000.9.22 청구인 남편이 1982.9.21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99.8.3 증여한 주택임 2번주택 서울시 강남구
○○○동 ○○○ 청구인 1999.8.3 2000.9.25 청구인 남편이 1987.5.18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5지분을 1999.8.3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택임 3번주택 청주시 ○○○가
○○○외 1필지 A동 청구인 1998.10.16 2000.4.7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양도한 주택임 4번주택 청주시 상당구 ○○○동
○○○ 강○○○ (남편) 1997.9.30 2000.9.2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 이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