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242 선고일 2002.06.26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부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242(2002. 6.26) �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271.1㎡ 및 건물 32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0.9.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위 같은동 ○○○ 소재 주택(이하 "2번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이 ○○○도 ○○○시 ○○○구 ○○○동 ○○○(이하 "4번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77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주 택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비 고 1번주택: 쟁점주택 서울시 강남구

○○○동 ○○○ 청구인 1999.8.3 2000.9.22 청구인 남편이 1982.9.21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99.8.3 증여한 주택임 2번주택 서울시 강남구

○○○동 ○○○ 청구인 1999.8.3 2000.9.25 청구인 남편이 1987.5.18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5지분을 1999.8.3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택임 3번주택 청주시 ○○○가

○○○외 1필지 A동 청구인 1998.10.16 2000.4.7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양도한 주택임 4번주택 청주시 상당구 ○○○동

○○○ 강○○○ (남편) 1997.9.30 2000.9.2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 이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번 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지분 시어머니 30%, 시아주버니 30%, 남편 20%, 시동생 20%)으로 시어머니가 상속지분이 클 뿐만 아니라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고 3번주택과 4번주택은 청구인의 친정 아버지 청구외 최○○○의 소유로 여동생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이 부도가 발생하자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최○○○이 3번주택을 1998.10.12 매매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99.10.6 청구인의 친정오빠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4번주택 역시 청구외 최○○○이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2000.9.14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의 친정 조카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3번주택과 4번주택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명의신탁된 주택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번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지분 20%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임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남편이 1987.5.18 상속받은 후 1999.8.3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를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3번주택과 4번주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법률상 위반사항이고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심판청구시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번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의 적용대상 주택인지와 4번주택이 명의신탁주택인지 여부]
  • 나.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번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남편이 1987.5.18 시아버지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 시어머니 30%, 시아주버니 30%, 남편 20%, 시동생 20%)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3번주택과 4번주택은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인바,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2번주택 소유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2번주택의 지분 20%를 위와 같이 공동상속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3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는 시어머니의 주택으로 의제할 수 있으나, 2번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이 지분을 1987.5.18 상속받은 후 그 지분을 1999.8.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남편소유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이상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번주택을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건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건으로 2번주택의 소유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4번주택이 명의신탁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