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201(2002. 4.22) 65,6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외 24필지상의 주택 중 107.13㎡는 1964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고, 99.51㎡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건물(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중 6,643.797㎡는 1979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348㎡는 1983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1983.8.25 준공)을 적용하고, 1,191.91㎡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8.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외 24필지에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황○○○ 소유의 주택 107.13㎡를 포함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9,619.2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2001.12.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55,46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 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1)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7.8. 쟁점건물(9,619.22㎡)을 청구인의 어머니 황○○○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293,329,320원(주택 206.64㎡는 10,951,920원, 기타건물 9,412.58㎡는 282,237,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1.10.10. 청구인에게 증여세 55,465,620원의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자, 청구인은 2001.11.21. 쟁점건물의 가격시점을 증여당시인2000.7.8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129,478,350원(평가목적: 일반거래, 제출처: 국세청, 이하 "감정가격①"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115,085,240원(평가목적: 일반거래·국세청 제출용, 이하 "감정가격②"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감정가격①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심2001서1502, 2001.10.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내용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은 아래표에 보는 바와 같이, 1984년 작성된 건축물대장(2000.7.6 폐쇄)에 공부상 면적이 6,875.26㎡로 등재되었다가, 2000.7.8. 증여일 현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2000.7.6 작성된 것)에 9,619.22㎡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위 공부상 면적 9,619.22㎡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면적 중 주택 206.64㎡에 대하여는 1982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0.28)을 적용한 53,000원(53,970원)을 ㎡당금액으로 하고, 기타건물(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9,412.58㎡에 대하여는 1984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0.36)을 적용한 30,000원(30,536원)을 ㎡당금액으로 계산하여 293,329,32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이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11.21. 가격시점을 2000.7.8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②③④⑨⑩⑮는 소재불명 또는 멸실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痔? 일부멸실로 348㎡에 대하여만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건물 면적 및 평가액 비교 구 분 공부상 면적(㎡) 감정가격(원) 처분청 평가(원) 84년 등재 증여당시 가격① 가격②
① 단독주택
② 부속사 107.13 107.13 99.51 11,355,780 소재불명 10,713,000 소재불명 10,951,920
③ 단독주택
④ 동물및관련시설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胎ː??翩濚ソ??鰕?경오염방지시설?餉ː? 112.0 1,444.8 773.41 297.22 273.84 337.85 671.13 1,005.18 651.3 564.0 483.0 154.4 99.51 112.0 1,444.8 773.41 348.17 320.78 337.85 671.13 1,005.18 771.54 676.8 418.6 154.4 1,182.0 192.96 151.2 728.33 23.92 소재불명 〃 10,113,600 6,960,690 3,133,530 2,887,020 멸실 〃 9,046,620 6,943,860 6,091,200 6,697,600 소재불명 1,044,000 (일부멸실) 11,577,600 19,656,000 32,774,850 1,196,000 소재불명 〃 8,668,800 6,187,280 2,785,360 2,566,240 멸실 〃 8,041,440 6,172,320 5,414,400 5,023,200 소재불명 1,392,000 (일부멸실) 9,648,000 18,144,000 29,133,200 1,196,000 282,377,401(주택은 82년 신축, 기타건 물은 84년 신 축으로 하여 평가) 합계 6,875.26 9,619.22 129,478,350 115,085,240 293,329,320 ※?側퓜걋? 일부멸실로 1,182㎡중 사정면적 348㎡에 대한 감정가격임 (나) 쟁점건물의 관할 ㅇㅇㅇ도 ㅇㅇㅇ시장이 당심에 통보한 공문(건녹58430-13143, 2002.3.26)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재지역이 1972.8.25. 개발제한구역지정고시 직후에 작성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계사 및 퇴비사 등의 축사(566.82㎡외 불법건축물 3,663.68㎡)가 이미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미루어 청구인의 부모가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1979.4.25. 쟁점건물이 있는 토지상(ㅇㅇㅇ도 ㅇㅇㅇ군 ○○○리)에 계사(鷄舍)용도로 "축사(이축)" 1,182㎡를 공사신청면적으로 하고 총건축면적 8,398.347㎡로 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여 1979.12.31.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3.8.25. 위 이축면적을 포함한 총건축면적 8,398.347㎡에 대하여 부분준공검사필증이 ㅇㅇㅇ도 ㅇㅇㅇ군수로부터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1998.8.18), 수해복구확인서(1998.11.16) 및 ㅇㅇㅇ도 농정국의 수해금융지원대책회의자료(1998.8.1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8.6. 집중호우로 축사가 침수되어 돼지 1,765두가 유실·폐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위 표상의 ①단독주택 107.13㎡에 대하여 1982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0.28)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1984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64년에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64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평가서상 멸실로 나타난 ⑨건물 337.85㎡ 및 ⑩건물 671.13㎡는 건축물대장상 2000.11.7 및 2000.11.25에 각각 소유권이전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증여일(2000.7.8)이후 말소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감정평가서상 소재불명으로 나타난 ②건물 99.51㎡, ③건물 99.51㎡, ④건물 112.0㎡, ⑮건물 154.4㎡와 일부멸실로 나타난?側퓜? 1,182.0㎡중 834㎡는 공부상 증여일(2000.7.8)이후 말소된 사실이 없고, 이 건 증여일 3월내인 2000.10.2. ○○○감정원이 쟁점건물 중 4,152.4㎡에 대하여 담보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④건물 112.0㎡ 및 ⑮건물 154.4㎡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이 1998.8.6. 집중호우로 침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들은 증여당시 멸실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1979.12.31자 건축허가서 및 1983.8.25자 부분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축사이축면적 1,182㎡(??)는 1983.8.25.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부멸실된 면적 83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348㎡에 대하여는 1983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1979.12.31. 현재 위 축사이축면적 1,182㎡(??)를 포함한 총건축면적은 8,398.347㎡로 확인되므로, 총건축면적 8,398.347㎡에서 위에서 검토한 ①단독주택 107.13㎡, ②건물 99.51㎡, ③건물 99.51㎡, ④건물 112.0㎡, ⑮건물 154.4㎡와?側퓜? 1,182.0㎡ 합계 1,754.55㎡를 제외한 면적 6,643.797㎡에 대하여는 1979.12.31. 현재 건물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79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경정내역 별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경 정 내 역 구 분 공부상 면적(㎡) 경 정 내 역 84년 등재시 증여일 현재
① 단독주택
② 부속사 107.13 107.13 99.51 1964년 잔가율 적용 과세에서 제외(멸실)
③ 단독주택
④ 동물및관련시설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胎ː??翩濚ソ??鰕?경오염방지시설?餉ː? 112.0 1,444.8 773.41 297.22 273.84 337.85 671.13 1,005.18 651.3 564.0 483.0 154.4 99.51 112.0 1,444.8 773.41 348.17 320.78 337.85 671.13 1,005.18 771.54 676.8 418.6 154.4 1,182.0 192.96 151.2 728.33 23.92 과세에서 제외(멸실) 과세에서 제외(멸실) 과세에서 제외(멸실) 834㎡ 과세에서 제외(멸실), 348㎡ 1983년 잔가율 적용 합계 6,875.26 9,619.22 ※경정내역에서 표시되지 않은 증여일 현재 ⑤∼⑭,?鐸??珦? 면적 합계 7,864.67㎡중 6,643.797㎡에 대하여는 1979년의 잔가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 1,220.488㎡는 처분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