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의 농장양도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인의 농장양도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149(2002. 3.19)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시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리하여 최○○○소유인 인전광역시 부평구 ○○○동 ○○○ 등 7필지소재 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을 35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985백만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청구인 관련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998기간중 증여분 증여세 304,200,000원을 2001.5.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소재 ○○○물산(창고보관업)의 대표자로 양도소득세 1998.4.30 납기외 18건 925백만원을 체납하였으며 동 체납액은 최○○○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다.
(2) 최○○○ 소유인 ○○○농장 매각대금중 쟁점금원이 청구인 및 이○○○(청구인의 운전기사)명의대출금 665백만원과, 청구인의 윤○○○등 3인으로부터의 사채 320백만원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6급박○○○외 1)간에 2001.4.13 작성된 문답서에는 최○○○이 1989.2.10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물산(창고보관업등)을 운영하다가 고령과 노환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는 본인(오○○○)이 ○○○물산을 운영하였고, 최○○○ 소유 ○○○농장 양도관련 계약금은 본인(오○○○)이 운영하는 ○○○물산의 채무변제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대출금명의자인 이○○○과 사채권자인 윤○○○등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이○○○이 ○○○동 ○○○에 혼자가서 대출을 받았고, 사채권자 윤○○○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차용(대출)하여 사용하고 최○○○본인 소유 ○○○농장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 및 사채차용(대출)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이 고령과 노환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서 쟁점금원과 같은 거액을 차용(대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