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149 선고일 2002.03.19

장인의 농장양도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149(2002. 3.19)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시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리하여 최○○○소유인 인전광역시 부평구 ○○○동 ○○○ 등 7필지소재 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을 35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985백만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청구인 관련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998기간중 증여분 증여세 304,200,000원을 2001.5.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 해오던중 고령 및 고혈압, 당뇨등의 지병으로 활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재산매매, 최○○○의 채무변제등 제반재산관리 업무를 대리하여왔고, 처분청에서 최○○○소유 ○○○농장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제3자명의 대출금(사채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대출금 및 사채"라 한다)의 변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청구인의 채무를 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대출금 및 사채는 최○○○이 본인소유부동산 등을 담보로 청구인등 명의를 빌려 대출(차용)받아 최○○○이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이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차용)받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를 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출명의자 이○○○과 사채권자 윤○○○등이 최○○○을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최○○○이 고령과 노환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원과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실,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이 사용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원을 최○○○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소재 ○○○물산(창고보관업)의 대표자로 양도소득세 1998.4.30 납기외 18건 925백만원을 체납하였으며 동 체납액은 최○○○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다.

(2) 최○○○ 소유인 ○○○농장 매각대금중 쟁점금원이 청구인 및 이○○○(청구인의 운전기사)명의대출금 665백만원과, 청구인의 윤○○○등 3인으로부터의 사채 320백만원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6급박○○○외 1)간에 2001.4.13 작성된 문답서에는 최○○○이 1989.2.10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물산(창고보관업등)을 운영하다가 고령과 노환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는 본인(오○○○)이 ○○○물산을 운영하였고, 최○○○ 소유 ○○○농장 양도관련 계약금은 본인(오○○○)이 운영하는 ○○○물산의 채무변제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대출금명의자인 이○○○과 사채권자인 윤○○○등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이○○○이 ○○○동 ○○○에 혼자가서 대출을 받았고, 사채권자 윤○○○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차용(대출)하여 사용하고 최○○○본인 소유 ○○○농장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 및 사채차용(대출)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이 고령과 노환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서 쟁점금원과 같은 거액을 차용(대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