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084 선고일 2002.03.04

모친이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소재지 범위내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84(2002. 3. 4) �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5,835㎡ 및 같은동 ○○○ 답 3,9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67.12.30 취득하여 1999.8.10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0.6.16 면제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001.6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9.3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34,13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년경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농지소재지의 범위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청구외 정○○○에게 전화확인한 바,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범위내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견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매수한 청구외 정○○○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에서 1990.4.30∼1991.4.30간 ○○○시 ○○○구 ○○○동 ○○○에서 중기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였으며 1989.7.1∼현재까지 같은동 ○○○에서 개인택시업(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6.19 ○○○시 ○○○구 ○○○동장 발행 주민등록초본상 1975.10.14∼1977.10.5간 ○○○시 ○○○구 ○○○동에 1977.10.6∼현재까지 ○○○시 ○○○구 ○○○동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거주한 곳이 쟁점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쟁점농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위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종전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1999.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9.8.10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종전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국심 2000전1534, 2001.1.12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속한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