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상비를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주보상비를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63(2002. 4.12) �26,943,80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25,580원의 부과처분은 135,000,000원의 개업비 상각액을 1998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을 1996.1.3 개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조사기간 2000.11.13∼2000.12.8)에서 1998년도에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51,515,805원을 부인하고, 1999년도에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107,095,450원을 부인하고 지급이자로 계상된 274,463,262원 중 270,448,076원을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보아 부인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43,80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2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장부상 미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1996.7.22 학원운영 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하기 전까지 현금 지출이 758,566,070원에 달하므로 이중 59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 433,295,870원을 1996년∼1999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96.1.3 개업일 이전인 1995년 1월∼4월 학원부지 공사 및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학원부지 안에 소재하던 블럭공장 2곳의 소유자들에게 이주보상비 405,000,000원(이하 "쟁점이주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동 이주보상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개업비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비 상각액으로 1996년, 1997년, 1998년도에 각 135,000,000원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6년∼1998년도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1999년도에 와서 장부에 누적차입금으로 일괄하여 계상하였고, 동 일괄 계상된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정당하다.
(2) 개업비라고 주장하는 쟁점이주보상비 405,000,000원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블럭공장의 철거비용이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보상하여야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의 사업개시 때문에 청구인이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대신 지급한 이주보상비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개업비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이를 개업비로 보아 위 이주보상비를 이연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연된 개업비는 3년이내 균등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장부에 미계상하고 상각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위 이연자산은 법적 상각기간(1996년∼1998년)의 경과로 소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이주보상비를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개업비로 볼 수 있다면 각 과세기간마다 상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이연자산의 평가】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차입금 1,110,000,000원을 누적차입금으로 일괄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274,463,2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차입금 1,110,000,000원 중 아래 쟁점차입금 590,000,000원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총이자지급액 중 쟁점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각 과세연도에 소급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쟁점차입금 내역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요구액 차입일자 금 액 귀속연도 총이자지급액 안분기준 필요경비 요구액 1994.11.25 55,000,000 1996 106,353,555 564/790 75,928,360 1994.12.24 185,000,000 1997 179,222,280 590/790 133,849,550
1995. 9. 5 174,000,000 1998 98,368,922 590/872 66,556,954
1996. 5.31 150,000,000 1999 231,983,047 590/872 156,961,006 1997.10.28 26,000,000 계 615,927,804 433,295,870 계 590,000,000 (나) 청구인은 이 건 운전학원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해 사업에 관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가 다수 있는 점, 청구인의 처인 나○○○ 명의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1995.6.19 음식점을 신축 개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차입금을 운전학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괄하여 장부에 누적차입금으로 계상한 1,110,000,000원 중 일부는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쟁점차입금인 590,000,000원만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어느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사용되고 어느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분도 파악할 수 없고,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자 및 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별 차입금 및 현금지출내역서상의 사용일자 및 사용금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운전학원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 (라) 따라서 운전학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용해 당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99두8558, 1999.12.21)
(2) 쟁점이주보상비를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개업비로 볼 수 있다면 각 과세기간마다 상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고자 임차한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5필지 내에 소재한 블록공장 2곳의 이주와 관련하여 시설물 철거 및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199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청구외 위○○○에게 200,000,000원, 청구외 조○○○에게 20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수령한 위○○○, 조○○○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위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거주 청구외 김○○○ 사이에 작성된 '토지사용임대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이주보상비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1996.1.3 이전인 1995년 1월∼4월 사이에 위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이주보상비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개업비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개업비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이주보상비 405,000,000원은 1996년∼1998년 3개년에 걸쳐 균등상각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9-34 같은 취지) (라) 따라서 처분청이 1998년도에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51,515,805원을 확인하여 당해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같은 연도에 속한 이연자산인 개업비 균등상각액 13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바 없는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거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