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실제 폐업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사례임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실제 폐업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60(2002. 2.21) �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8.1.16 ㅇㅇ도 ㅇㅇㅇ시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10.26 쟁점사업장내 대지 407㎡ 및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숙박시설 1,00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9,000,00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7.25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1.1∼1999.12.31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00.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을 2000.6.23 매수인인 청구외 태○○○ 및 박○○○과 매매대금 10억원에 계약하면서 2000.6.30 잔금 6억원을 ○○○은행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계약하고 2000.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관계로 2000.7.21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0.7.25자로 폐업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실제 폐업일은 잔금이 청산된 2000.6.30로서 폐업일 이후인 2000.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숙박업을 직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최○○○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매수인이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2000.6.30.에 잔금을 ○○○은행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수인이 2000.7.21 ○○○은행 ○○○지점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매매거래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2000.7.21이 쟁점부동산 양도의 거래시기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0.7.1부터 2000.7.25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폐업일을 2000.7.25로 기록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00.7.25 이전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200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최○○○가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숙박(여관)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인이 숙박(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숙박(여관)업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매수인 명의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숙박(여관)업을 운영하는 매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