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직전에 과세유형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060 선고일 2002.02.21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실제 폐업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60(2002. 2.21) �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8.1.16 ㅇㅇ도 ㅇㅇㅇ시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10.26 쟁점사업장내 대지 407㎡ 및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숙박시설 1,00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9,000,00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7.25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1.1∼1999.12.31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00.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2000.6.23 매수인인 청구외 태○○○ 및 박○○○과 매매대금 10억원에 계약하면서 2000.6.30 잔금 6억원을 ○○○은행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계약하고 2000.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관계로 2000.7.21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0.7.25자로 폐업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실제 폐업일은 잔금이 청산된 2000.6.30로서 폐업일 이후인 2000.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숙박업을 직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최○○○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매수인이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0.6.30.에 잔금을 ○○○은행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수인이 2000.7.21 ○○○은행 ○○○지점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매매거래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2000.7.21이 쟁점부동산 양도의 거래시기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0.7.1부터 2000.7.25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폐업일을 2000.7.25로 기록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00.7.25 이전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200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최○○○가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숙박(여관)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인이 숙박(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숙박(여관)업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매수인 명의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숙박(여관)업을 운영하는 매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폐업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6.23 청구외 태○○○ 및 청구외 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대금 10억원)을 체결하면서 잔금 6억원은 2000.6.30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6억원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은 2000.7.21 ○○○은행 ○○○지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같은 날인 2000.7.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0.8.23 처분청에 2000.7.25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0.7월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 9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포괄양수도계약서도 2000.7.25자로 작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6.30자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00.6.30 쟁점사업장을 실제 폐업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금청산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포괄 양수도 계약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0.7.25을 폐업일로 한 폐업신고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5.28선고 95누14480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자인 2000.7.25 쟁점사업장을 실제 폐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2000.7.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처분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청구주장(2)는 심리할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