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0047 선고일 2002.02.21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5년 내에 동 공장시설을 매각한 것은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47(2002. 2.21) � 청구법인은 1991.9.13. 무역도매업으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1994.12.30.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 ○○○단지내(ㅇㅇ시 ○○○동 ○○○)에서 반도체제품 제조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1,056,466,063원(1995.7.1∼1996.6.30사업연도 373,438,556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683,027,507원,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받은 후, 2000.4.4. 위 공장시설을 매각하고 2000.4.6. 제조업부분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시설을 매각하여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1.9.5. 청구법인에게 1999.7.1∼2000.6.30사업연도분 법인세 1,056,46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환위기체제에 있던 1997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ㅇㅇ공장시설을 매각하고 제조업부분만을 폐업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처한 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법적인 해석만으로 공장중단에 대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함은 외국투자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장시설을 매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후 공장시설을 매각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9.5.24 법률 제5982호로 정부조직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같은법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2. 제12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7【법인세 등의 추징】①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2호의 경우: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구 외자도입법(1994.12.22 법률 제4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같은법시행령 제13조【조세감면의 기준】①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1.9.13. 외국인투자인가(미국의 ○○○리서치사가 100% 투자)를 받아 1992.8.25. ㅇ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반도체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2.18. 제조업을 추가하여 당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증액투자인가를 받았고, 1994.12.30.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공장입지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ㅇㅇㅇ도 ㅇㅇ시 ㅇㅇ ○○○단지)으로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1995.7.1∼1996.6.30사업연도 373,438,556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683,027,507원을 감면받은 후 2000.4.4. 공장시설을 매각하고, 2000.4.6. 위 제조업부분을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됨(2000.4.4)에 따라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였음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공장시설을 매각한 현실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법적인 해석만으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1999.5.24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으로 보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달리 세법에서 구조조정 등의 사유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공장시설(ㅇㅇㅇ도 ㅇㅇ시 ㅇㅇ ○○○공단)을 매각한 날(2000.4.4)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감면세액(1996사업연도 373,438,556원, 1997사업연도 683,027,507원)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