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실제 종중원이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사례임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실제 종중원이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17(2002. 4.19) �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전 777㎡, 같은 곳 ○○○ 전 1,035㎡, 같은 곳 ○○○ 전 2,347㎡, 같은 곳 ○○○ 전 3,716㎡, 같은 곳 ○○○ 전 1,167㎡, 같은 곳 ○○○ 전 2,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1.5.2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양도하고 2001.5.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2001.9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1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6.1 종중원 등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거나 보전등기함으로서 양도일인 2001.5.2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이장 이○○○외 1인이 1960년대 중반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종중원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외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1) 청구인의 경우 당해 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 농지의 소유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92누11893,1993.7.13),
(2) 청구인은 종중에서 대대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이므로 최소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보○○○ 이장 이○○○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중원 중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어디에서 거주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