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2-중-0007 선고일 2002.03.04

자료상으로부터 거래사실없이 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07(2002. 3. 1) 청구법인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중 ○○○산업(주)와 ○○○기업(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75,000,000원, 95,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산업(주)와 ○○○기업(주)가 1999년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고 파생자료가 통보되자, 청구법인이 매입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3,17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주)와 ○○○기업(주)에 각각 하도급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어음과 수표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만약 이를 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되는데,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인건비·자재비 등의 지출내용이 없고 타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으며, 수입금액 445,628,181원에 대응매입액이 151,040,000원밖에 되지 않아 이는 상식에 어긋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업(주)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나타난 공사착공일은 ○○○산업(주)의 폐업일(1998.9.30) 이후인 1998.10.25이며, ○○○세무서장 추적조사결과 동 업체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기업(주)도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거래사실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도중 ○○○산업(주)와 ○○○기업(주)로부터 쟁점매입액(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2개 법인이 1999년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고 파생자료가 통보되자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자료상확정자료통보공문(1999.7.20), 파생자료(1999.11월), 국세통합전산망자료,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산업(주)에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하도급 공사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3매,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주)는 1998.9.30자로 직권폐업시키고 1999.2.2.6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약속어음은 제3자 발행어음으로 그 이서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동 어음을 ○○○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청구법인 제시 약속어음 사본 내용 > 약속어음번호 금액 지급기일 지급장소 발행인 자가○○○ 55,000,000원 1999.2.20

○○○은행

○○○산업(주) 대표 김○○○ 자가○○○ 55,000,000원 1999.3.20 자가○○○ 82,500,000원 1999.1.15

○○○은행

○○○건설(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하도급계약서(1998.9.15), 전산출력된 매입매출장을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 공급기간(1998.10.25∼1999.1.10), 매입매출장상의 매입일자(1998.10.15∼11.25), 위 약속어음 발행일자(1999.1.15∼3.20)등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제시증빙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주)에 하도급공사를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기업(주)에 공급가액 95,000,000원의 하도급공사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2매,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주)는 1999.6.30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수표는 제3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이서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동 수표를 ○○○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청구법인 제시 수표사본 내용 >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자 발행자 바가○○○ 55,000,000원 98.11.20 (주)○○○목상 대표 유○○○ 바가○○○ 49,500,000원 99.12.17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하도급계약서(1998.7.15)와 입금표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1998.7.15∼10.15), 입금표 작성일자(1998.10.20∼11.17), 위 수표발행일자(1998.11.20∼12.17) 등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제시증빙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기업(주)에 하도급공사를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