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거래사실없이 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거래사실없이 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0007(2002. 3. 1) 청구법인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중 ○○○산업(주)와 ○○○기업(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75,000,000원, 95,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산업(주)와 ○○○기업(주)가 1999년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고 파생자료가 통보되자, 청구법인이 매입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3,17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1998년도중 ○○○산업(주)와 ○○○기업(주)로부터 쟁점매입액(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2개 법인이 1999년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고 파생자료가 통보되자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자료상확정자료통보공문(1999.7.20), 파생자료(1999.11월), 국세통합전산망자료,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산업(주)에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하도급 공사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3매,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주)는 1998.9.30자로 직권폐업시키고 1999.2.2.6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약속어음은 제3자 발행어음으로 그 이서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동 어음을 ○○○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청구법인 제시 약속어음 사본 내용 > 약속어음번호 금액 지급기일 지급장소 발행인 자가○○○ 55,000,000원 1999.2.20
○○○은행
○○○산업(주) 대표 김○○○ 자가○○○ 55,000,000원 1999.3.20 자가○○○ 82,500,000원 1999.1.15
○○○은행
○○○건설(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하도급계약서(1998.9.15), 전산출력된 매입매출장을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 공급기간(1998.10.25∼1999.1.10), 매입매출장상의 매입일자(1998.10.15∼11.25), 위 약속어음 발행일자(1999.1.15∼3.20)등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제시증빙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주)에 하도급공사를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기업(주)에 공급가액 95,000,000원의 하도급공사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2매,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주)는 1999.6.30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수표는 제3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이서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동 수표를 ○○○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청구법인 제시 수표사본 내용 >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자 발행자 바가○○○ 55,000,000원 98.11.20 (주)○○○목상 대표 유○○○ 바가○○○ 49,500,000원 99.12.17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하도급계약서(1998.7.15)와 입금표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1998.7.15∼10.15), 입금표 작성일자(1998.10.20∼11.17), 위 수표발행일자(1998.11.20∼12.17) 등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제시증빙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기업(주)에 하도급공사를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