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국 세 심 판 원 주심심판관회의 결 정
(1)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전 3590(2003. 3.20) 청 구 인 송○○○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허○○○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5 "○○○"이라는 상호로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액 ○○○원 및 봉사료지급 부인액 ○○○원 합계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2.7.1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사업자등록증,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02.6.30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개업 후 2001년 1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2001년 2기)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액(주대) ○○○원 및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지급부인액 ○○○원 합계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며, 각 과세기간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용〉 그리고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을 보면, 2001년의 위 부가가치세 경정금액 ○○○원과 신용카드세액공제 ○○○원을 합한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5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쟁점사업장을 정헌창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0.4.6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13부터 1년간 쟁점사업장을 정○○○에게 월세 ○○○원(임대보증금 없음)에 임대하기로 하고(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약정하였음), 2001.6.23 다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원, 월세는 매월 주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쌍방합의"로 하여 중개업자 "윤○○○" 및 보증인 "김○○○"이 기재되어 있음).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등부2002년 제14888호, 2002.11.11)를 보면, 2002.11.11 임차인 정○○○에게 통보한 최고장, 증인서 및 중개업자 윤○○○의 사실확인서, 2000.4.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작성·제출된 것이어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정○○○과 그의 내연의 처 임○○○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2001.1.2∼12.31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 ○○○지점,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서상에는 임○○○에게 직불이체한 사실만 나타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정○○○과 그의 내연의 처 임○○○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