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다림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12,500,000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특수관계자 김○○○에게 분여된 이익 ○○○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2001사업연도 기간 중 지급이자 상당액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 ○○○원과 가공매출 ○○○원과의 차액 ○○○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전 3298(2003. 3.27)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외 1인
○○○시 ○○○구 ○○○ 대 리 인 변호사 백○○○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다림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동일시하여 유상증자시 자산가치를 액면가의 30배 수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다림의 매출액 수준 등에 비추어 적정한 평가액이며,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김○○○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김○○○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상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림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사실만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보다 가공매입액이 과다하여 발생한 차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김○○○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다림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부가치보다 30배나 높게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평가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다림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다림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였던 김○○○는 증자전보다 증자후에 ○○○다림의 순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증가하였고,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는 경우 법인주주가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익분여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는 순수한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다림은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이 아닌 별도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다림은 2000.7.21. 유상증자로 유동자산이 충분함에도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규모가 93%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명목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자금지원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회계처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매출처와 가공매입처가 동일업체인 경우 서로 상계처리하고, 가공매출처와 가공매입처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회수 및 변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바,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과의 차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등 ○○○원은 청구법인의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⑥ 제8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 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3. 청구인 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다림의 신주인수권을 (주)○○○비젼이 인수한 것을 (주)○○○비젼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의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다림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비젼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5.1.1. 이후 수회에 걸쳐 매매 및 유·무상증자에 의하여 (주)○○○비젼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95.1.28. 및 1995.4.25. 액면가로 유상증자한 사실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1. 쟁점
2.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 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이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 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전의 발 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 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실권주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 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 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 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 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 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 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 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 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 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사실관계 및 판단
○○○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비젼은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주식보관증"을 교부하고 있는 바,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1995.1.1. 취득한 주식 100,000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232,278주는 1995.1.28. 및 1996.12.29. (주)○○○비젼의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금불입액(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1995.1.1.자로 취득한 100,000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취득일 전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없으나, 1995.1.28. 및 1996.12.29.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2000.5.24. 양도한 쟁점주식 중 20,000주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위 100,000주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