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조합 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과 청구인 권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은 피상속인이 처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임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조합 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과 청구인 권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은 피상속인이 처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2001.3.21. 피상속인 김OO의 사망으로 OOO도 OO시 OOO OOOOOO 소재 토지 272.63㎡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1.9.22.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상속세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상속세 신고내역> (OO O OO)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김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금액 OOOOO원 등 OO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2.8.16.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누락재산 및 수증가액> (OO O O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6.5.27. OOOOOOOO조합 권OO(처)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입금된 금액 OOO원중 OOOO원은 1996.6.4. 인출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가 조금씩 찾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일부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와같이 가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1997.4.30. OO증권 OO지점 권OO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의뢰하여 권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서 증권회사 직원이 전부 알아서 입출금한 것이며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직접 증권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아들 김OO 명의를 차용하여 OO은행 OOO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OOOOO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인출된 금액중 OO원이 아들 김OO 명의의 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인출금액 전액을 김OO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직접적인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없이 같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 하여 전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1997.7.5. OOOOOO의 아들 김OO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김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계좌는 김OO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차명계좌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도, 상속인의 수증의사도 없었으며 위 차명계좌의 예금은 피상속인 김OO 소유의 예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배우자 권OO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상속세 조사시 금융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청구인은 위 금액을 생활비로 전액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며 배우자는 무지로 인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증권계좌를 배우자 소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투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의뢰하여도 투자 및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무지를 이유로 증권계좌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들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OOOOO원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위 금액 전체가 차명계좌였음을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2000.6.24.자 수표로 인출된 금액 OO원중 OOOO원이 김OO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당초 주장을 바꾸어 일부 금액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전체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입금액 및 김OO의 OOO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아들 2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OO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01.5.10. 피상속인 김OO의 사망으로 OOO도 OO시 OOO OOOOOO 소재 토지 272.63㎡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상속세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아들 김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OO원 등 OO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6.5.27. OOOOOOOO조합 권OO(처)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1997.4.30. OO증권 OO지점 권OO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의뢰하여 권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차명계좌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6.5.27. OOOOOOOO조합 권OO(처) 명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의 출금내역을 보면, 1996.6.4. OOOO원, 1996.6.27. OOO원, 1996.7.27. OOO원이 각각 인출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매월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이 수차례에 걸쳐 인출되었을 것인 데, 청구인들의 경우는 1회에 수천만원이 인출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이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위 인출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위 인출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권OO(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권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나, 위 계좌의 2001.7.6. 현재 잔액은 O,OOO,OOOO(OOOO OOOO, O O,OOOO)으로서 권OO 명의로 1997.4.1.~1998.12.31. 기간동안 주식 매수·매도에 따른 입출금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증권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증권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권OO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증권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6.5.27. OOOOOOOO조합 권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청구인 권OO 명의의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처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아들 김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OOOOO원중 김OO 명의의 토지신탁계좌에 다시 입금된 금액 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으며, 1997.7.5. OOOOOO에 피상속인이 아들 김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은 차명계좌인 바,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인들은 김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위 예금계좌에서 OO원이 인출되어 김OO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OOOO원이 김OO 명의의 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된 점, 위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들은 김OO 명의의대한투자신탁 계좌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위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증권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아들 김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OO원과, 1997.7.5. OOOOOO의 아들 김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청구인들이 위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아들 김OO, 김OO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