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분의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회사장부 등)의 제시가 없고 전산망에 의해 무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무납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동 가산세의 부과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 분납분의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회사장부 등)의 제시가 없고 전산망에 의해 무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무납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동 가산세의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3205(2003. 2.15)
청구법인은 제조업(기성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원 중 ○○○원은 1998.3.31 납부하고 나머지 ○○○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만 하고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2.4.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분납할 세액 ○○○원과 동 가산세 ○○○원을 합계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법 제30조·법 제31조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세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1998.3.31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총액 ○○○원 중 ○○○원은 신고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원(쟁점세액)은 분납할 세액으로 하여 1998.5.15 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일인 2002.4.10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분납할 세액 ○○○원을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납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인 ○○○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측에서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를 보면, 먼저 국고수납을 담당하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쟁점세액의 납부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 또한 청구법인도 동 세액의 납부서나 납부사실이 기장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쟁점세액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0.12.26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상에 국세체납등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는 바, 국세체납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결정(경정)고지처분 또는 징수를 위한 고지를 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처분을 할 때까지(이 건의 경우 2002.4.10)국세체납액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상에 단순히 국세체납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액이 납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쟁점세액이 국고수납은행등에 납부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납부된 것으로 볼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미납된 쟁점세액과 동 가산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