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던 최과 정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던 최과 정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2.7.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886,120원의 부과처분은,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30. 처남인 청구외 OO등 특수관계자 4인에게 청구외 OOOO(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25,30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2,7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52,700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1주당가액을 83,996원(1주당차액: 31,296원)으로 평가하여 2002.7.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88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6.(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5.(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항 단서의 규정 중 "6월"은 "1월"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순 + ───────────────────── │ 손익가치"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 ┘ 라 한다) 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차액 (①-②)
④ 주식수 저가양도금액 (③×④)
① 처분청
② 청구인 김 박 83,996 52,700 31,296 23,400주 732,326,400 정현종 〃 〃 〃 600주 18,777,600 최장현 〃 〃 〃 300주 9,388,800 OOO 〃 〃 〃 1,000주 31,296,000 합 계 25,300주 791,788,800 (청구인은 1994.6.13.~1999.9.27. 기간중 대표이사직에 있었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가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OOO(주식거래당시 母기업인 앨트웰주식회사 부장)등과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52,700원에 거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는 52,700원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 조사에 의하면OOO은 주식 취득자금 15,810,000원을1999.12.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으로부터 차용,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2002.2.29. 다시 OO의 계좌로 현금변제하여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일부 특정인간에 형식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주당 52,700원은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 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과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 양수자인 OO(청구인의 처남)과 OOO(청구인의 처조카)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OOO은 청구인이 1999.9.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1999.12.30. 쟁점비상장주식 양도·양수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고, OOO은 청구외 법인의 관련 OOO(주)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01.5월경 청구외 법인의 이사대우로 전보(전입)되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법령의 규정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1주당가액을 83,996원(최대주주 할증율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던 OOO과 OOO에게 양도한 300주와 600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