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전3093 선고일 2003-03-05

[요지] 청구외 제**가 청구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참조결정] 국심2001서13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30.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OO(주)(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제OO(청구인의 고모부)로부터 1주당 OO,OOO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제OO로부터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OO,OOO원으로 평가하여 2002.7.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쟁점비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청구외 최OO이 OO,OOO원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OO원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라 하여 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제OO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인 청구인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같은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1999.12.30. 청구외 제OO와 거래한 1주당 OO,OOO원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적용가능한 매매실례가액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 OO,OOO원(최대주주 할증율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제OO는 청구인의 고모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 2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 및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제OO는 청구인의 고모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고,청구인이1999.12.30. 청구외 제OO와 거래한 1주당 거래가격 OO,OOO원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이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적용가능한 실제 매매거래가액도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O원(최대주주 할증율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인 OO,OOO,OOO원(1주당차액: OO,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청구외최OO(주식거래당시 母기업인 OOO주식회사 부장)등과1999.12.30.쟁점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거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OO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처분청 조사에 의하면최OO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OO,OOO원을1999.12.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으로부터 차용,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2002.2.29. 다시 김O의 계좌로 현금변제하여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특정인간에 형식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주식명의신탁혐의가 있다는 설명인 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OO,OOO원은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OO,OOO원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식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당해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6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는 그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98두11830. 1999.9.21, 같은 뜻). 청구외 제OO가 청구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2001서1358. 2001.11.1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