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옥의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옥의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3050(2002.12.30)
○ 답 167㎡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1988.4.6 ○○○도 ○○○시 ○○○ 답 18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를 ○○○도 ○○○시 ○○○ 답 17㎡와 같은 곳 ○○○ 답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8.1.9 ○○○도 ○○○시에 협의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도 ○○○시 ○○○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2. 7.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8.4.6 ○○○도 ○○○시 ○○○ 답 18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도 ○○○시가 시행하는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997.12.12 위 토지를 ○○○도 ○○○시 ○○○ 답 17㎡와 같은 곳 ○○○ 답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8.1.9 ○○○도 ○○○시에 협의양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1998년도에 ㎡당 ○○○원으로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인 ○○○도 ○○○시 ○○○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토지 수용시 분할전 모번지는 1㎡당 ○○○원으로, 쟁점토지는 1㎡당 ○○○원으로 하여 ○○○시와 협의매수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이 ○○○시장이 2000.12.13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4) 1997.12.31 개정(대통령령 제15565호)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대상에 ①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②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③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하여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를 명문으로 추가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1998.1.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국심98중 1571, 1998.11.26, 국심2001서 1141, 2001.8.14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