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3050 선고일 2002.12.30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옥의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3050(2002.12.30)

○ 답 167㎡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6 ○○○도 ○○○시 ○○○ 답 18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를 ○○○도 ○○○시 ○○○ 답 17㎡와 같은 곳 ○○○ 답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8.1.9 ○○○도 ○○○시에 협의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도 ○○○시 ○○○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2. 7.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서 토지분할 후 이용상황이 도로부지로서 분할전 모번지와 차이가 있으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에 의해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분할후 시흥시청에 협의양도되는 과정에서 분할전 모번지보다 높은 가액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분할후 이용상황이 도로부지로 이용된 것은 양도 후 시흥시청에 의한 것이고, 양도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이 분할전 모번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6 ○○○도 ○○○시 ○○○ 답 18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도 ○○○시가 시행하는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997.12.12 위 토지를 ○○○도 ○○○시 ○○○ 답 17㎡와 같은 곳 ○○○ 답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8.1.9 ○○○도 ○○○시에 협의양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1998년도에 ㎡당 ○○○원으로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인 ○○○도 ○○○시 ○○○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토지 수용시 분할전 모번지는 1㎡당 ○○○원으로, 쟁점토지는 1㎡당 ○○○원으로 하여 ○○○시와 협의매수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이 ○○○시장이 2000.12.13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4) 1997.12.31 개정(대통령령 제15565호)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대상에 ①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②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③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하여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를 명문으로 추가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1998.1.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국심98중 1571, 1998.11.26, 국심2001서 1141, 2001.8.14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