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전3025 선고일 2002-12-30

[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부결재서류 등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도 OO시 OOO OOO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동 법인에게 부과된 1997.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 O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2.5.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1996.11월경 체납법인의 전신인 OO OO시 OOO OOO OOOOOOO OO상사의 대지 10,965㎡, 건물 1,249.44㎡, 기계설비(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장OO에게 양도양수하면서 매수인이 쟁점공장에 대한 금융기관 부채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금 OOO원과 OOO,OOO,OOO원의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였으나, 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채권확보방법으로 형식상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장을 양수도하고 청구인의 금융기관부채 OOO원을 체납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무명의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하는 것이 업무진행상 좋겠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고 채무자 명의변경외에는 청구외 장OO이 일체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OO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장OO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체납법인의 설립전에 약정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등기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발행주식의 60%)을 장OO에게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O 청구인 지분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생 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장OO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한 약정서, 사업양수도계약서, 고소장, 채권채무확인 및 상환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약정서(1996.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자가 쟁점공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채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OO,OOO,OOO원과 지급기일이 1996.12.29과 1997.3.15로 약정된 OO,OOO,OOO원과 OOO,OOO,OOO원의 약속어음을 매수자인 장O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은 쟁점공장을 인수한 후 양도자의 승낙없이 위 공장내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등을 반출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타인의 점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5항), 매수인은 그 책임으로 쟁점공장 제품에 대한 국가규격표시(KS)를 받되 반드시 OO상사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제6항), 또한 위 약정사항 후 한가지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위약할 때는 이 약정을 무효로 하고 본 약정이전으로 환원하여야 한다(제9항)”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수도계약서(1997.5.31)에 의하면, OO상사(OOOOOOOOOOOO)를 운영하는 청구인과 체납법인(OOOOOOOOOOOO, 대표이사 청구인)은 쟁점공장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OOO,OOO,OOO원을 1997.6.30까지 청구인이 양수자(체납법인)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9조에서 “본계약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OO상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고소장(1998.3.16)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경영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정상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1998.2.28에 들러보니 장OO이 약 OOO,OOO,OOO원 상당의 기계, 기구를 모두 철거하여 가지고 달아나 버렸으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절도에 해당되므로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채무확인 및 상환각서(1999.1월)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장OO간에 금 OO,OOO,OOO원이 정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확인하고 채무액을 OO,OOO,OOO원으로 감액하여 지불하되 금 OO,OOO,OOO원은 2000.12.30까지 상환하고, 2001.12.30까지 금 OO,OOO,OOO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1999.1.25 OO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1999년 등부 제1017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OO O O)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장의 토지를 1995.3.31 취득하고, 건물을 1995.10.23 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토지와 건물이 1997.5.31 매매를 원인으로 1997.7.12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0.2.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0.3.6 OO공업(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97.4.17 설립된 사실과, 청구인은 이사로서 설립시부터 1997.11.26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97.11.26 대표이사가 장OO으로 변경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에서 전산조회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 O,OO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청구외 장OO에게 1996.11.1자로 양도하였고,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일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약정서(등부 1996년 제2579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 쟁점공장의 양도대가에 대한 대급지급이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1999.1.25 OO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받은 『채권채무확인 및 상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증한 약정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과 장OO간에 1996.11.1 작성한 약정서 제9항에 따라 동 약정서는 무효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공장을 장OO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서 제5항에서 쟁점공장을 인수한 후 청구인의 승낙없이 공장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등을 반출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타인의 점유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제6항에서 매수인은 위 공장제품에 대한 국가규격표시를 받되 반드시 OO상사 명의로 받도록 약정하고 있는 사실, 쟁점공장의 소유권이 장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장OO을 횡령 및 절도죄로 고소한 사실, 장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부결재서류 등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장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장OO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