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가하락분을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2870 선고일 2003.01.23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약정에 의하여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경우 당해 약정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2870(2003. 1.2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30 ○○○(주) 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들인 민○○○외 3인에게 1주당 ○○○원씩 ○○○원에 양도하기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동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9.12.31 전액 수령하였다. 그 후 쟁점주식의 매매약정일로부터 6월이 되는 2000.6.30 현재 ○○○(주) 주식 1주당 시가가 ○○○원으로 하락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하락금액 ○○○에 상당하는 ○○○(주) 주식 18,750주를 민○○○외 3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청구외 민○○○외 3인에게 보전해준 ○○○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여 2002.6.2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민○○○외 3인에게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8.17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배당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5 이의신청(2002.8.17 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거쳐 2002.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각시점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주식가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쟁점계약서 제5조의 양도대금의 조건부 재정산 조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매수하는데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행위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나 임원 등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건 약정보다 좀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 건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부당한 행위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주주가 아니면 이 건 쟁점주식 매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 바, 이 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쟁점주식은 상장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외에서 그 시가가 형성되어 경제신문 등에 그 시가가 게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시 주식의 시가는 ○○○원으로 매수인이 큰 손해를 보았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조건부계약을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9.12.30 청구외 민○○○외 3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이 1999.12.31에 입금된 사실을 볼 때,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이 당시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쟁점주식은 경제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장외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점에서 거래 당시 주식가치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고, 1주당 매매가액 ○○○원은 장외주식가격을 반영한 가격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의 조건부 재정산 조항을 약정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1999.12.30로부터 6월 후인 2000.6.30에 쟁점주식의 장외주식거래가격이 ○○○원에서 ○○○원으로 50%이상 하락하자, 하락된 금액 ○○○원에 상당하는 ○○○(주) 주식 18,750주를 추가 교부한 것은 당초 주식양수도계약과는 별도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주식 18,750주를 특수관계자들인 민○○○외 3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액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소득처분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인 민○○○외 3인간에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으며, 동 주식양도대금은 1999.12.31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1999사업연도에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원이 회계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쟁점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1조(양수도주식) 甲(청구법인)이 乙(양수인: 민○○○외 3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주)가 발행한 1주당 액면가액이 ○○○원인 주식 12,500주로 한다. 제2조(양수도대금) 제1조의 주식 12,500주의 양수도대금은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乙은 甲에게 주식양수도대금 ○○○원을 1999.12.31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정산) ① 제1조의 주식의 시가(경제신문에 공표되는 거래가액)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50%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매매가액을 재계산하기로 한다

② 100%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금액의 30%를 乙은 甲에게 제2조의 양수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50%이상 인하되었을 때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제2조의 양수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다만, 乙중 이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양수인에 대하여는 甲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甲이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일(1999.12.30)부터 6월이 되는 2000.6.30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을 양수자인 민○○○외 3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주)의 주식 18,750주○○○를 교부하고 2000.8.16 동 주식의 취득가액 ○○○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청구외 민○○○외 3인에게 보전해준 ○○○원 상당의 주식 교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의 합작투자계약서 제7조(주식처분)에 의하면 일정기간내에는 투자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주식이 양도된 시기를 전후하여 경제신문 등에 쟁점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 주식가치를 확정하여 가격을 약정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가 계약일(1999.12.30)로부터 6월이 되는 날에 50%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매매가액을 재계산하기로 하면서 '100%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금액의 30%를 양수인은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50%이상 인하되었을 때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양수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손실과 이익의 보전약정 그 자체로 청구법인과 양수인간에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다)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주식양도로 인한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이 향유하는 대신 특수관계자에게 초래될 장래의 불확실한 시가하락분을 재정산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약정 자체도 부당하게 보이는 면이 있으며, 또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계약서의 약정내용에 의하여 2000.6.30 시점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민○○○외 3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손실액(○○○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추가 지급해 줌으로서 동 손실액을 보전해 준 것은 조세법적 측면에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동 손실보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