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요지]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군 OOO OOO OOOOOO 임야 148,9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3.20. 취득하여 보유하던 O 쟁점토지 일대가 농업테크노파트 단지로 조성되면서 2000.11.1.쟁점토지를 OOO도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2002.1.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O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도 OO군 OOO OOO OOOOO 소재 (주)OOO관광호텔(1993.7.1.개업, 자본금 OO원)의 대표이사(1996.12.26.취임)로 재임O이며, 아래와 같이 OOOO시 OO구 OOO OOOOO OO종합시장 등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현황 >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박OO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최OO이 농사를 지었다 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라) 청구인의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 농사에 필요한 수목과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8.1.1.부터 OOOO시 O구 OOO OO OOOOO 등 9곳에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온 부동산임대업자인 점, 1996년부터 (주)OOO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