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전2653 선고일 2003-01-2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장부에 매입(원가)으로 계상함에 따라 그 상대계정에서 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8 설립되어 컴퓨터부품 및 통신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1기분부터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0.1.1~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 라 한다)의 법인세는 신고하고, 2001.1.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 라 한다)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금액 중 넥셀텔레컴 등 22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4,038,911,946원(2000년 2,119,704,905원, 2001년 1,919,207,041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김찬영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2000사업연도분 장부상 선급금 529,532,100원과 장부계상누락된 선급금 299,889,400원(2000년 214,765,400원, 2001년 85,124,000원) 계 829,421,500원(2000년 744,297,500원, 2001년 85,124,000원, 이하 쟁점선급금 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가산 유보처분 등을 하여 2002.5.1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852,139,24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6,27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0년과 2001년의 영 세율 매출분 공급가액 5,812,934,542원은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브릿지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구외법인의 매출실적을 가공으로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조성한 거래실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상품의 매입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그 밖의 물품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지급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이고, 그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출금액도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0으로 하여야 하고,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입금액도 자금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공(서류상) 거래이므로 이를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도 부당하다.

(2)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분은 이 건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신고한 2001사업연도분은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함으로써 매출원가율이 저조하게 되고, 2002.2월 조사관청에서 모든 장부와 증빙을 영치해가서 2001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고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은 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이므로 당해 매출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매출에 대응하는 청구외법인의 매입 즉, 청구법인의 매출이 청구외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류상으로 조성한 거래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이 매출원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매출이 가공거래이므로 0으로 하고,쟁점매입금액도 가공거래로서 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선급금이 해외로 송금되었음은 확인되나, 동 송금액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선급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선급금을 익금에 가산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탈루소득등 결정)에서 탈루소득에 대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탈루소득에 대하여 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장부와 증빙을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예치하고, 동 예치서류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가공매입부분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법인이 국외로 송금한 선급금의 수령자가 확인되는지 여부

(3) 경정결정한 탈루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4) 가공원가를 부인함으로써 매출원가율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별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중 쟁점매입금액((2000년 2,119,704,905원, 2001년 1,919,207,041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찬영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0년 3,087,934,542 0 2,522,561,949 224,082,040 △224,082,040 2001년 2,741,505,000 1,650,500 3,397,730,612 294,481,119 △292,830,619 청구법인은 위 매출액으로 신고한 2000년도분 3,087,934,542원과 2001년도분 2,725,000,000원 중 2,708,500,000원을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로 신고하였다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자, 위 신고한 매출액도 청구외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수출도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수출은 해외구매자로부터 내도된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금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수되는 등 공신력 있는 세관 및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수출을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수출이 가공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가공거래이고 동 매입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매출 역시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출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상품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그 밖의 물품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지급내역을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은 당해 거래에 한정하는 것이며 제조시설이 없다고 하여 위 매출 신고분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한다면, 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장부에 매입(원가)으로 계상함에 따라 그 상대계정에서 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국외로 송금한 선급금의 수령자가 확인되는지 여부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에 가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청구외 김찬욱(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찬영의 동생)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의 귀속자를 위 김찬영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아 래 송금일자 송 금 액 수 취 인 비고 US$ WON

2000. 6. 1 190,000 214,765,400 REVELATE AMERICA,LLC 누락 2000.11.22 200,000 235,100,000 REVELATE AMERICA,LLC 기장 2000.11.22 200,000 235,000,000 REVELATE AMERICA,LLC 기장 2000.11.28 50,000 59,497,500 REVELATE AMERICA,LLC 기장

2001. 4.12 65,000 85,124,000 GOLDEN TKHNOLOGY COMUNICATION 누락 합 계 705,000 829,421,500 쟁점선급금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위 외국의 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지 앟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선급금의 수령자에 대한 여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선급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선급금의 사용처를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하더라도, 청구외 김찬욱(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찬영의 동생)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선급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위 김찬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예치승낙서 및 세무조사통지 등에 대한 수령증을 김찬영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서명을 하였으며, 이 서명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전표철에 편철된 지출결의서상 사장으로서 결재한 서명을 대조한 바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김찬영은 청구법인의 사장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정결정한 탈루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100분의 2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100분의3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5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분은 이 건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신고한 2001사업연도분은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득금액은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 위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가공원가를 부인함으로써 매출원가율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함으로써 매출원가율이 2000사업연도는 81.4%에서 63.2%로, 2001사업연도는 54.3%로 저조하게 되고, 2002년 2월 조사관청에서 모든 장부와 증빙을 영치함으로써 20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금액 등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율 등이 불합리하다면 부외경비 등을 입증해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을 영치한 사실이 당해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그에 의한 가결산으로 소득의 실액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 월 21 일 주심 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 국세심판관 채 수 열 허 병 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