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과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내 직계존속명의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과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내 직계존속명의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2580(2003. 1.11)
청구인은 1974.9.17 취득한 ○○○시 ○○○구 ○○○외 3필지상 주택 57.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1.4.19 청구인의 아들 김○○○과 세대를 합친 다음, 2002.1.1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2.2.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2002.2.22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청구인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3.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9.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4.19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이후인 2002.1.1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김○○○은 1993.10.15 ○○○도 ○○○시 ○○○ 건물면적 164.70㎡(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세대를 합하기 전인 2001.2.28 ○○○도 ○○○시 ○○○ 단층주택 57.6㎡(이하 "새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김○○○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청구인과 합가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제2항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을 취지를 모아 볼 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가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득세법기본통칙89-14 같은 뜻). 하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74.9.17 취득하여 2002.1.12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총 27년 4개월) 보유하여 합가전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아들 김○○○이 합가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김○○○이 보유한 2주택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따라 향후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합가전에 청구인의 아들 김○○○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