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믹스커피 컵포장공정은 단순포장하는 작업으로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제품제조장인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지점의 믹스커피 컵포장공정은 단순포장하는 작업으로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제품제조장인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2384(2003. 6. 24)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0.29 ○○○시 ○○○구 ○○○빌딩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이하 "○○○본점"이라 한다)한 후 2001.9.7. ○○○도 ○○○시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커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은 2000.9.16. ○○○시 ○○○구 ○○○을 소재지로 하여 커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8.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3월 ○○○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이 신고한 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 매출액 ○○○원 중 ○○○원은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5.15. ○○○지점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1996년 10월 ○○○시 ○○○구 ○○○빌딩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하여 2001.9.7. ○○○도 ○○○시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커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점은 2000.9.16. ○○○시 ○○○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커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8.31. 폐업하였으며, 2000∼2001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보면 ○○○본점은 2000년 제1기는 ○○○원, 2000년 제2기는 ○○○원, 2001년 제1기는 ○○○원, 2001년 제2기는 ○○○원으로 신고한 반면, ○○○지점은 동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2000년 제1기는 무신고)하였음이 법인세적이력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 2000년 2월말 ○○○본점의 커피제품 제조시설 일체가 ○○○지점으로 이전하여 제품생산을 한 것으로 보아 ○○○본점의 신고매출액 ○○○원중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매출액 ○○○원을 ○○○지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수집된 ○○○지점의 2000년 식품제조생산실적자료(판매금액 ○○○원)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반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시 ○○○구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및 ○○○지점의 퇴직사원인 기수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본점의 커피제품 제조시설 일체가 2000년 2월말 ○○○지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본점 및 ○○○지점의 커피제품 제조·생산관련 생산일보 등 제장부 및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2001.7.15. ○○○본점의 침수로 제장부가 멸실되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0∼2001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제장부·증빙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1년도에 대하여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면서 2000년도에 대하여는 제시된 장부에 의해 제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00년도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매출장, 매입장, 임가공계약서, ○○○지점의 원두커피매출액명세서, ○○○지점의 믹스커피포장분매출액명세서 등의 제장부·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2000년 3월∼12월중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원두커피 매출액 ○○○원(2000.1기분 ○○○원, 2000.2기분 ○○○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
(5) 처분청은 위와 같이 ○○○지점에서 퇴직한 사원의 확인서와 행정기관 수집자료(식품제조생산실적자료, 전력자료, 행정처분자료 등)에 의하여 ○○○본점의 제조시설 일체가 2000년 2월말 ○○○지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청구법인은 ○○○본점의 커피제품 제조시설 중 원두커피 제조설비만 ○○○지점으로 이전하였고 믹스커피 제조설비는 개업일 이후 현사업장으로 이전할 때까지 ○○○본점에 있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월 임○○○(청구법인의 대표로 1995.5.6.부터 ○○○본점과 같은 장소에서 ○○○커피라는 상호로 커피제조업을 영위한 자)로부터 커피제품 제조시설 일체 등을 사업양수받아 2000.1.1.부터 커피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지점은 2000.9.16. 커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1.8.31 폐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지점의 퇴직사원인 기수일은 2000년 2월말경 ○○○본점의 생산설비 일체가 ○○○지점으로 이전되었고, 생산시설 이전후 ○○○본점에서 생산하였던 품목은 ○○○지점에서 모두 생산하였다고 확인(2002.3.11 작성)하여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가 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진술서(2002.3.30 작성)에 의하면, 기수일은 2000년 2월말부터 2001년 5월 퇴사시까지 ○○○지점의 창고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02.3.11. ○○○세무서의 조사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2000년 2월말 원두커피 제조시설이 ○○○지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본점의 모든 제조시설이 ○○○지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본점에는 분명히 믹스커피제품 제조용 파우치기계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본점에서 생산된 믹스커피 제품중 일부를 ○○○지점으로 운반하여 포장한 후 ○○○본점으로 다시 운송하여 판매를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다) ○○○광역시 중구청의 2000년 식품제조생산실적보고서(판매액 1,569,563천원)는 ○○○지점이 보고한 자료로, 퇴직사원 기수일은 진술서(2002.3.30 작성)에서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의 전체 연간생산 가능량에 대하여 본점직원에게 문의한 후 그 금액을 보고함으로써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지점은 2000.6.8. ○○○광역시 중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본점이 일괄적으로 매출액을 2000년도는 ○○○원, 2001년도는 ○○○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년도에는 ○○○지점 매출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은 ○○○지점의 전력소비량이 2000년 3월 이후 평균 3,000㎾인 반면 ○○○본점은 2000년 3월 1,185㎾이나 2000년 4월 이후는 500∼600㎾수준으로 감소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의 제조시설이 모두 ○○○지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았으나, 원두커피 제조를 위하여는 공장허가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의 지인 육○○○(○○○지점 건물주)이 창고무료제공 제의에 따라 ○○○본점의 제조시설중 원두커피제조시설을 2000년 2월말 ○○○지점으로 이전하여 1층 사업장은 원두커피 제조장으로, 2층 작업장은 ○○○본점으로부터 이동된 믹스커피파우치제품의 컵포장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0.10.6. ○○○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원두커피공장등록을 득하게 되었는 바, ○○○지점 및 ○○○본점의 전력소비량차이와 관련하여 커피제조기계 판매업체인 ○○○기공사는 ○○○지점은 원두커피가공공정의 로스팅기계 1대, 커피분쇄기 2대와 컵커피포장 등의 전기설비로 그 전기용량이 1시간당 21.5㎾가 소요되고, ○○○본점은 믹스커피제조공정의 파우치기계 3대 등의 설비로 1시간당 5.55㎾의 전기용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그 전력소비량의 차이는 원두커피제조설비 등의 이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이 ○○○본점은 생산직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품제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0년도 인건비지급내역을 보면, 판매관리비상의 직원급여 ○○○원,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원(○○○본점 ○○○원, ○○○지점 ○○○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점의 제조담당으로 생산직사원 허○○○ 등 6명 및 일용직 허○○○ 등 4명, ○○○지점의 창고 및 포장담당으로 기수일 및 일용직 다수가 근무하여 ○○○본점 및 ○○○지점에 각각 생산직 근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급여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원조직도, ○○○본점에서 퇴사한 일용직사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바) ○○○본점은 2000.10.16. ○○○구청으로부터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제출된 ○○○구청 위생과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커피볶음기(로스팅기계)와 분쇄기가 ○○○공장으로 이전되어 폐업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두커피제조시설이 ○○○지점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본점은 2000.1.1.부터 2001.9월 현사업장인 천안으로 이전할 때까지 개인업체인 ○○○커피로부터 양수받은 믹스커피 파우치기계 3대와 포장시설 및 창고 등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믹스커피제품을 계속 제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 퇴직사원, ○○○본점의 건물주 및 관리인, ○○○빌딩내 사업자인 8개업체 대표 등이 일관되게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임가공 거래처인 ○○○식품(주)의 마케팅3팀장 노○○○은 2000.8.28. 청구법인과 임가공 용역을 체결하여 믹스커피의 파우치 및 컵포장 임가공을 위탁하고 ○○○본점 공장의 제조공정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2002.7.11)하고 있으며, 믹스커피 제조기계 판매업체인 신아기공사도 1999.7월∼2000.11월간 청구법인의 ○○○지점에 믹스커피 제조기계의 설치 및 수선사실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7.15. 집중호우로 인한 ○○○본점의 수해로 ○○○원 상당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세무서장에게 제품등의 폐기사실확인신청을 하였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하여는 2001.9.25.까지 기한연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점은 현사업장에 이전할 때까지 사실상 믹스커피의 제조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이 ○○○지점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2000년 3월∼12월중 ○○○본점의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생산한 일부 믹스커피 제품을 ○○○지점(2층)에서 컵포장을 한 후 ○○○로 가져와 판매를 하였는데 ○○○지점의 컵포장공정은 단순포장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점 퇴직사원 기ㅇㅇ의 진술서(2002.3.30 작성), ○○○지점 일용사원으로 현재 ○○○광역시 ○○○청 후생관에 근무하는 최○○○ 등 8명의 인우보증서(2002.3.30 작성), 건물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지점은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층에서 원두커피를 생산하였으며, 2층에서는 ○○○에서 보내온 1회용 믹스커피 파우치제품을 컵포장을 한 후 임시로 보관하거나 또는 ○○○로 운송하여 판매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믹스커피의 컵포장공정을 보면, ○○○본점에서 운송되어 온 완제품인 1회용 파우치 믹스커피(제조원가 130원)와 종이수저를 1회용 컵(원가 20원, 종이수저 포함)에 넣고 두껑을 닫아 다리미로 다리면 믹스컵커피(제조원가 150원)가 되고 이를 8개씩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인 바, 완제품인 파우치믹스커피제품을 단순하게 컵에 담는 것으로 컵속에는 파우치믹스커피 이외에 별도의 원재료를 첨가하는 등의 가공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는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20. 국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지점의 믹스커피의 컵포장공정에 대해 견본제품을 제시하면서 위의 포장과정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분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부가46015-2975, 1993.12.20)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의 믹스커피 컵포장공정은 1회용 믹스커피파우치제품을 종이컵에 넣고 단순포장하는 작업으로 믹스커피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완제품을 제조한 ○○○본점과는 달리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7) 그리고 ○○○본점이 모든 제품의 판매를 전담한 사실(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알 수 있음)과 임가공 매출처 및 관련인들의 사실확인, 법인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여과지매출 및 임가공매출은 ○○○본점에서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행정기관자료와 퇴직사원의 확인서 등으로 ○○○본점의 제조설비 일체가 2000년 2월말경 ○○○지점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전력소비량, 인건비지급사항, 재해손실에 따른 제품 등의 폐기확인신청, 기ㅇㅇ의 확인서, 거래처 및 인근사업자의 사실확인, 기타 정황 등에 의하여 2000년 2월말에는 커피제품 제조시설중 식품위생법상 제조허가사항인 로스팅기계등의 원두커피제조설비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믹스커피 제조설비는 2001년 9월 현사업장으로 이전될 때까지 ○○○본점에서 생산가동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지점의 믹스커피 컵포장공정(2층)은 단순포장하는 작업으로 믹스커피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완제품을 제조한 ○○○본점과는 달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도 사실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점이 모든 제품의 판매를 전담한 사실과 임가공계약내용 등으로 보면 여과지 매출 및 임가공매출은 ○○○본점의 매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매출액 ○○○원중 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두커피 매출액 ○○○원을 제외한 ○○○원에 대하여는 ○○○본점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점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