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상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2-전-1871 선고일 2003.06.07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유상증자 1일 전의 주식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납입가액과의 차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1871(2003. 6. 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3.11. 유상증자시 발행주식 ○○○주 중 구주주인 전○○○ 및 전○○○에게 배정될 신주 ○○○주를 1999.3.10. 청구법인의 구주 ○○○주를 1주당 ○○○원에 양수한 말레이시아 법인인○○○에게 1주당 ○○○원에 배정하였다. 처분청은 1999.3.10.자 구주거래가액(1주당 ○○○원)이 1999.3.11.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임을 전제로 ○○○가 실제 주금납입액과의 차액인 ○○○원을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2002.5.20.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법인원천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1주당 시가로 본 ○○○원은 ○○○와의 외자유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계산·적용된 가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만큼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고, 1999.3.11.자 신주인수권 배정가액 (1주당 ○○○원) 또한 외자유치과정상 지분정산 등에 필요하여 형식적으로만 계산한 액수이므로 국내자산을 ○○○에게 저가로 이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원천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이 시가를 반영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건은 ○○○측으로부터 ○○○원에 상당하는 투자가 청구법인 발행주식 ○○○주와 상환되어 유치된 것이 거래의 실질내용이므로 그 거래단가인 ○○○원을 시가의 한도로 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자산수증이익을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성립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1999년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내역에 의하면 1999.3.11. 유상증자시 ○○○가 앞서 취득한 청구법인의 구주(1주당 ○○○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원에 신주를 저가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3.11.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한 328,100주 중 구주주인 전○○○ 등에게 배정될 신주 ○○○주를 ○○○에게 시가(1999.3.10. 매입시 1주당 거래가액인 ○○○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원)으로 배정함에 따라 발생한 시가와 주금납입액간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증자 전일에 거래한 주식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액과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법 제93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9.3.11. 유상증자시 ○○○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1999.3.10. 거래한 구주양도가액(1주당 ○○○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원)으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9.3.10.자 구주양도가액이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시가임을 전제로 실제주금납입액과의 차액을 ○○○가 국내에 있는 자산(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9.3.10.자 구주양도가액이 시가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에서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산수증이익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내국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를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정받아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현황(1주당 액면가액 ○○○원 기준)에 의하면 1999.3.10. 청구외 조○○○ 등이 ○○○에게 1주당 ○○○원에 구주를 양도하고 1999.3.11. ○○○에게 1주당 ○○○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8.69%를 보유하게 된 사실, 1999.8.19.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유상증자시에는 구주양도일로부터 5개월만에 구주양도가액(1주당 ○○○원)의 2배에 가까운 1주당 ○○○원에 증자하고, 그로부터 4개월만인 1999.12.27.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시에는 동 구주양도가액의 4배에 가까운 1주당 ○○○원(등록예비심사청구시 1주당 공모청구가액: ○○○원)에 공모한 사실등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999.3.10.자 거래가액(1주당 ○○○원)은 비록 자본시장에서 명백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되어 청구법인의 1999.3.11. 유상증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9.3.10.자 매매실례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원을 1999.3.11.자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고, ○○○가 시가와 실제주금납입액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건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