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파일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1554 선고일 2003.05.29

국세의 법정기일이전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담보권자인 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파일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1554(2003. 5. 29) 瑛�국세체납을 이유로 2001.8.28 ○○○산업주식회사의 공장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파일 6,796본(약 9,929.07톤)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1.7.13 충청북도 ○○군 ○○면 ○○리 608-5번지 소재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2001.7.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기전 징수사유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2001.8.28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파일 ○○○본(약 ○○○톤으로 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1.7.14 쟁점파일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파일은 처분청의 압류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유물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파일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호협의하여 쟁점파일을 처분하되 판매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미지급임금과 생산자금의 배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권단과 협의하여 분배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양도담보는 청구외법인이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양도담보의 형식을 빌어 쟁점파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일 뿐 진정한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쟁점파일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는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1999.12.31.법률 제60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3. (생략)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8. (생략) 제24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7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멘트 제조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시멘트를 이용한 스레트 및 철강보강제 제조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여 2001.7.16 현재 208,225,553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압류사실 확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7.13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 등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인지하고, 2001.7.19 쟁점파일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1.7.25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기전 징수사유로 쟁점파일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2001.8.28. 시가 약 6억원 상당의 쟁점파일을 압류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로 확정된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12.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진○○○의 ○○○도 ○○○시 ○○○ 자택에서 진○○○에게 직접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7.14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와 2001.7.16 작성하여 공증한 양도담보부채무금변제계약 공정증서(○○○합동법률사무소 2001년 제10167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쟁점파일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파일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1.7.14 작성한 물품양도계약에 따른 추가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이 건 물품양도담보계약의 주 목적인 청구외법인의 공장 정상화 및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파일을 청구외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위 양도담보물건을 협의하여 처분하되, 판매대금은 청구외법인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생산자금에 우선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단과 협의하여 분배절차, 분배액 등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며,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며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계약이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9다65066, 2000.6.23 같은 뜻)

(5) 살피건대, 이 건 양도담보는 물품양도계약에 따른 추가협약서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파일을 청구외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도록 한 점과 쟁점파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외법인의 부도가 나자마자 즉시 공증계약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양도담보계약과는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민법 제189조 및 제372조의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양도담보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의 법정기일(2001.12.12)이전인 2001.7.14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인 청구외법인 또는 재산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담보물건의 매각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파일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