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등의 양도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1434 선고일 2002.10.25

토지 등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외에는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1434(2002.10.25) 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3 ○○○도 ○○○군 ○○○외 3필지 토지 5,581㎡와 위 지상건물 1,374.8㎡ 및 기계장치 8점(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원에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허가를 받아 1999.9.16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3.17 쟁점토지등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합성수지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6.19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등을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9 양도한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2.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의신청을 거쳐 200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는 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만 이전등기하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등을 점유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등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 즉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1999.8.23 경락받아 2000.3.1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6.19 양도한 거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시키는 거래로서 사업장별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3.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전 면담시 개업전 경력이 수지판매업이었으며, 사업시설내용 및 주거래처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 면담점검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등을 경락받은 후 점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이 전소유자 (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원을 미지급시에는 명도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업개시를 위한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등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실하므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과 위 박○○○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박○○○ 개인으로 되어 있고, 위 박○○○은 쟁점토지등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건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등 소재지에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주)○○○이 1998년 부도발생으로 도산함에 따라 1999년 ○○○지방법원 ○○○지원에서 쟁점토지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1999.8.23 최고입찰가격(○○○원)으로 입찰신청한 청구인에게 낙찰을 허가하여 청구인은 1999.9.16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을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공문(98타경14487, 1999.8.23)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등의 전소유자이던 (주)○○○의 종업원들은 (주)○○○의 관리과장이던 청구외 박○○○을 중심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주)○○○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원 상당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주)○○○ 도산이후인 1998.10.16부터 쟁점토지등의 사용권을 인수받아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이나 위 박○○○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취득한 후 2000.3.17 처분청에 쟁점토지등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합성수지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등을 점유한 청구외법인이 명도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0.6.1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박○○○에게 ○○○원에 쟁점토지등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2000.3.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사업자등록 면담점검처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개업전에 수지판매업을 영위한 경력내용과 주거래처가 ○○○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점검의견이 "실지사업자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이후 쟁점토지등 소재지에서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등 소재지에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등을 점유하고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쟁점토지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취득하였더라도 당해 재화를 양도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5754, 1989.2.14자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등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등을 점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외에는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일(2000.3.17)로부터 단기간인 2000.6.19 쟁점토지등을 점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물건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판단에 따라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