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외에는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토지 등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외에는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1434(2002.10.25) IGN=CENTER>이 유
청구인은 1999.8.23 ○○○도 ○○○군 ○○○외 3필지 토지 5,581㎡와 위 지상건물 1,374.8㎡ 및 기계장치 8점(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원에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허가를 받아 1999.9.16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3.17 쟁점토지등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합성수지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6.19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등을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9 양도한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2.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의신청을 거쳐 200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는 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만 이전등기하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등을 점유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등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 즉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1999.8.23 경락받아 2000.3.1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6.19 양도한 거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시키는 거래로서 사업장별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1) 청구인은 2000.3.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전 면담시 개업전 경력이 수지판매업이었으며, 사업시설내용 및 주거래처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 면담점검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등을 경락받은 후 점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이 전소유자 (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원을 미지급시에는 명도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업개시를 위한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등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실하므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과 위 박○○○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박○○○ 개인으로 되어 있고, 위 박○○○은 쟁점토지등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건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