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예금계좌의 입금내역 O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을 제외하는 등 수입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요지]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예금계좌의 입금내역 O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을 제외하는 등 수입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명세의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예금계좌상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OOOO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OOOO시에 5개의 석유관련업체를 경영하는 O간판매상으로 1996.7.1~2000.6.30과세기간 O OO,OOO,OOO,OOO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없이 공급받아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유류매입대금을 OOOO의 매입처인 OOOO(주)와 OOOO(주)에 직접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무조사 실시결과, 1996년~2000년 과세기간 O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 OO,O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2.28 청구인에게 별지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생략)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OOOO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OOOO시에 5개의 석유관련업체를 경영하는 O간판매상으로 1996.7.1~2000.6.30 과세기간 O OO,OOO,OOO,OOO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없이 공급받아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유류구입대금을 OOOO의 매입처인 OOOO(주)와 OOOO(주)에 직접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1995.7.10~1999.2.9), OOOOO(1998.6.10~2000.10.31), OOOOOO(2000.6.1~2000.9.30)를 청구인 명의로, OOOOOO(1993.4.12~1997.2.18)를 양OO과 공동명의로, OOOOOO(1999.7.1~2001.5.12), OOOOOO(1998.12.14~1999.9.30)를 타인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4개, 청구인의 처 곽OO 명의의 예금계좌 3개, 기타 청구인의 친인척 및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 17개 합계 총 24개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유류대금을 입출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명의 및 타인명의로 운영한 주유소의 매출액 신고내역을 보면 OOOO OOOOO원, OOOOO, O,OOOOO원, OOOO O,OOOOO원, OOOOO O,OOOOO원임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액 산정시에는 총 예금입금액에서 위 OOOOO 매출신고분 O,OOOOO원만을 기 신고분으로 보아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쟁점예금계좌상의 입금내역 O 개인적 차입금, 친인척의 입금액, 승용차매각대금, 대출금회수, 적금해약, 임차료 환불금, 매출관련 통장간의 계좌이체 등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 O,OO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호적등본, 청구인이 관리한 예금계좌명세서,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표준명세서, OOOOO지점 조회자료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OO검찰청이 2002.2.28 피의자인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OO OOOOOOOO)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액으로 본 OO,OOOOO원에 대한 탈루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혐의없다는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하였다.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주요내용】 ㅇ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OOOO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OOO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주유소와 OOOO 명의로 석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이지 자신이 직접 OOOO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은 뒤 이를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한 OOOO 명의로 석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 직접 교부하게 된 것으로, 고발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O와 피의자가 별도로 피의자와 다른 주유소가 별도로 각 거래한 뒤 그 거래관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각 생략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여 범행 부인 ㅇ 상피의자 원OO, 같은 원OO의 각 진술 및 OO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사본, 세무사 주OO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 사본, 피의자 작성의 1998년, 1999년, 2000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 OO세무서장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사건외 장OO 등 명의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이 기재도 이에 부합 ㅇ 이에 어긋나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함
(6) 청구인이 사용·관리한 쟁점예금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의 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거래대금과 OOOO 명의로 정유회사에 송금한 거래대금 및 청구인이 주유소 경영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정유회사(OOOO, OOOO 등)에 송금한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의 입금 및 송금과 유류공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7) O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1998.1.1부터 2000.5.31까지 월 O,OOO,OOO원씩 총 OO,OOO,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월 O,OOO,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사용·관리한 거래대금의 규모 및 청구인이 매년 2개 이상의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O 관련 입금액(OO,OOOOO원)에 대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리된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유소의 매출신고액 O,OOOOO원(OOOO OOO, OOOO O,OOO, OOOOO O,OOO)도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예금계좌상 입금내역 O O,OOOOO원은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관리한 예금계좌상의 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예금계좌의 입금내역 O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을 제외하는 등 수입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세액 내역】 <부가가치세>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