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전액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의 양도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전액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1291(2003. 4.22) 청 구 인 김○○○, 김○○○
○○○시 ○○○구 ○○○ 대리인 공인회계사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과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4.3 ○○○시 ○○○구 ○○○ 소재 ○○○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곳에 소재한 ○○○빌딩(지하 3층·지상 11층, 대지 805.4㎡·건물 7,336.69㎡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같은 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매입세액 ○○○원)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1.3.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1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 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주인 한○○○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을 거래징수 하였으나, 그 중 175,000,000원만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에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우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청구인들의 사업목적인 부동산 임대업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사우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우나시설을 하던 중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사우나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우나업이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이 공부상인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주인 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안에 있는 사우나 시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은 2001.4.3이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우나시설을 임차한 날이 2001.4.25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과 이자 ○○○원을 인수하였고, 기타 청구외법인의 채무 등은 청구인들이 2001.1.3∼2001.5.7 사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과 임대보증금의 반환 없이 임대인만 변경하여 재계약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
(4)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2001. 3. 2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 4.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원 중 토지분 ○○○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건물분 ○○○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원중 일부인 ○○○원만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이 건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거래징수한 세액을 전액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전액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심 2001구2738, 2002.1.1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거래징수한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