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2-전-1289 선고일 2002.08.14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1289(2002. 8.14)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1.6.11∼6.3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과 가공매입액 등 공급대가 합계 ○○○원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같은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2001.8.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10.18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제품제조원가에 가산되어 회사의 순자산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의 형태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이 증가된 부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어떠한 형태로 유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경우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처분청은 2001.6.11∼6.3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부외통장에 2000사업연도 중 건강식품 판매대금 ○○○원(쟁점매출누락금액)과 차입금 ○○○원이 입금되고, 2001사업연도 중 건강식품 판매대금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위 2000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 ○○○원과 세금계산서 발행후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원(공급대가 ○○○원)과 가공매입분 ○○○원(공급가액 ○○○원)등 공급대가 합계 ○○○원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2001.8.13 같은금액을 대표자 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10.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001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 ○○○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미도래로 사후관리 중)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제품제조원가 및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판매분은 매출로 기 신고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 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2000.1.1 현재 전기이월액이 ○○○원이고, 당기 가수입금액은 24회 ○○○원이며, 당기 가수반제액은 2회 ○○○원(11.30 ○○○원, 12.31 ○○○원)이고, 2000.12.31 현재 기말잔액은 ○○○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입금일자에 각각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을 기장누락하고 이를 대표자 장○○○의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다.

(4) 판단컨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19151, 1999.5.25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86누732, 1987.6.9 참조)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신○○○ 등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의 건강식품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자 장○○○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로써 그 매출누락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이 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3726, 2002.1.11 참조)

(5) 따라서, 이 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