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1044 선고일 2002.06.26

시내버스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1044(2002. 6.26) � 청구법인은 ○○○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2.21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주)○○○쇼핑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매각거래에 있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2.3.1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6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9.12.21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 (주)○○○쇼핑에 60억원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 청구법인이나 공급받는 자의 조세부담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국세청 부가46015-2965, 1997.12.31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1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이 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의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 청구법인이나 공급받는 자의 조세부담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부과제도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의무(또는 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가산세부과제도의 실효성 유지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